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전문위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 국장의 결재권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예산 편성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나.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무라.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무4. 전문위원의 결재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무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일상적ㆍ반복적 집행 사무마.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무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