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4-07-31 시행 2014-07-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 관련)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주 요 경 력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추천자]주 소 :
연 락 처 :
○○○단체 ○○○ 또는 대표자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 관련)

붙임 1. 추천자 명부(추천자가 개인인 경우)
 2. 공적증명자료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제5조제1항 관련)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수원시 심벌마크 또는 시정이미지 글씨 : 검정색
수원시장 ○○○직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수원시 심벌마크 또는 시정이미지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제5조제1항 관련)
1.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2.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제5조제2항 관련)

Photo 25㎜×37㎜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Suwon City. month date year ○ ○ ○ Mayor of Suwon City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사 진 25㎜×37㎜제 호 수원시 명예시민증
○ ○ ○ 위 사람은 수원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 ○ ○ (직인)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제5조제2항 관련)
1. 외국인인 경우
 《앞 면》

 《뒷 면》 

2. 내국인인 경우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제8조제1항 관련)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기념품 증정일취 소 연월일증서 회수일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제8조제1항 관련)

증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연 락 처
주요경력
공 적 개 요
추 천 자성명/단체명
추 천 자주 소
추 천 자연 락 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수원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증명서류 1부3. 사진(3.5㎝×4.5㎝) 2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수원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의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수원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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