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과 관련하여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수원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