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

경 고
경 고
이 스티커를 불법 제작 및 유통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이 스티커를 불법 제작 및 유통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이 스티커를 불법 제작 및 유통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규 격 : 가로 90㎜×세로 140㎜ ▣ 색 상 • 바탕 : 1,2단(1천원권-분홍색, 2천원권 - 연두색, 3천원권-주황색, 4천원권 - 군청색, 5천원권-하늘색, 6천원권 - 주홍색, 7천원권-짙은회색, 8천원권 - 노랑색, 10천원권-연보라) 3단(흰색) • 글씨 : 검정색 ▣ No. 기재방법 • 연 도 : 발행연도(2014년도의 경우 14) • 금 액 : 수수료 금액(2,000원의 경우 02) • 일련번호 : 스티커 일련번호(첫번째의 경우 000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봉투용량 (ℓ)재 질색 깔크 기 (가로×세로㎝)두 께 (㎜)
5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흰색26×46.50.030
10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흰색33×56.50.030
20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흰색42×69.50.035
50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흰색56×91.50.045
75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흰색65×103.5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소각용쓰레기 봉투의 경우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수원시마크 재사용 쓰레기 봉투 (10, 20l) 영어, 일어, 중국어 삽입 │쇼핑백을 사용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 후 계산대에서 구입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주의사항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수원시마크 재사용 쓰레기 봉투 (10, 20l) 영어, 일어, 중국어 삽입 │쇼핑백을 사용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 후 계산대에서 구입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주의사항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수원시마크 재사용 쓰레기 봉투 (10, 20l) 영어, 일어, 중국어 삽입 │쇼핑백을 사용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 후 계산대에서 구입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주의사항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수원시마크 재사용 쓰레기 봉투 (10, 20l) 영어, 일어, 중국어 삽입 │쇼핑백을 사용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 후 계산대에서 구입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주의사항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수원시마크 재사용 쓰레기 봉투 (10, 20l) 영어, 일어, 중국어 삽입 │쇼핑백을 사용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상품 구입 후 계산대에서 구입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주의사항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수원시마크 공공용 종량제 봉투 (50, 100l)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종이,캔류 등)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청소시 타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 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수원시마크 공공용 종량제 봉투 (50, 100l)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종이,캔류 등)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청소시 타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 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수원시마크 공공용 종량제 봉투 (50, 100l)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종이,캔류 등)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청소시 타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 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수원시마크 공공용 종량제 봉투 (50, 100l)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종이,캔류 등)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청소시 타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 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수원시마크 공공용 종량제 봉투 (50, 100l) 1.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종이,캔류 등)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청소시 타는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 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장 장 안 구 청(228-5337) 권 선 구 청(228-6336) 팔 달 구 청(228-7336) 영 통 구 청(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 AP/PE쓰레기 봉투의 높이 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나비/Π+5㎝) 및 접합가공치수(1.5㎝ 이하)를 합한 것임.
 ※ 시마크와 글씨는 수원시 CIP표준규정 준수

[별지 제1호서식]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 수거 신청서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성 명연 락 처
구 분폐기물 종류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소 형 폐기물매₩ (금 원)₩ (금 원)₩ (금 원)
폐 기 물 배출장소
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수거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 수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 접수대장

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수 거 신청량 (매)P.P포대비고결 재결 재
신고 일자주소성명연락처수 거 신청량 (매)금액비고담당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연 락 처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회 사 명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용량10ℓ( )10ℓ( )20ℓ( )20ℓ( )50ℓ( )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용량 및 수량수량매매매매매
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
※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일자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판 매 (보급)판 매 (보급)판 매 (보급)판 매 (보급)판 매 (보급)판 매 (보급)판 매 (보급)잔 량 (누계)잔 량 (누계)잔 량 (누계)잔 량 (누계)잔 량 (누계)잔 량 (누계)잔 량 (누계)비고
일자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2.5ℓ5ℓ10ℓ20ℓ30ℓ40ℓ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

일자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
일자상 호대표자소재지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
(단위 : 매)

※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 공공용 전용봉투 각각 구분 별도로 작성 관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
십억억천천천천백백십십십만만만천천천백백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적 요적 요(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용량별 구 입용량별 구 입2.5ℓ2.5ℓ2.5ℓ5ℓ5ℓ5ℓ5ℓ5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 입수 입
금 액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인)(인)(인)(인)(인)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인)(인)
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인)(인)(인)(인)(인)(인)(인)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인)(인)(인)(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
십억억천천천백백십십만만만천천백백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적 요적 요(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용량별 구 입용량별 구 입2.5ℓ2.5ℓ5ℓ5ℓ5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 입수 입
금 액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인) 사용자 성명(상호) : 주소 :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
십억억천천천천백백십십십만만만천천천백백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적 요적 요(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용량별 구 입용량별 구 입2.5ℓ2.5ℓ2.5ℓ5ℓ5ℓ5ℓ5ℓ5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 입수 입
금 액금 액
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기 바람.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인)(인)(인)(인)(인)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인)(인)(인)(인)
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인)(인)(인)(인)(인)(인)(인)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수납원(인)(인)(인)(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목)폐기물수거수수료
십억억천천천백백십십만만만천천백백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적 요적 요(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음식물 전용․일반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용량별 구 입용량별 구 입2.5ℓ2.5ℓ5ℓ5ℓ5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
수 입수 입
금 액금 액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우체국(관외지역 수납불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 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일자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
일자상 호대표자소재지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단위 : 원)

※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 공공용전용봉투 각각 구분 별도로 작성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수송차량운행 및 정비대장

담 당담 당팀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유류 수불 현황전일차량전일차량전일차량ℓℓ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
종 사 원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종 사 원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요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 ③ 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체인은 ④ 정차 시 고정장치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사항
예 : ○양호 ㅿ요수리 ×요교환예 : ○양호 ㅿ요수리 ×요교환예 : ○양호 ㅿ요수리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수송차량운행 및 정비대장
<앞면>

<뒷면>
차량정비 점검표
점 검 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행 계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계약 취소 사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 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행 계약취소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구)

월 별동 별공 급 대 상 (명)공 급 대 상 (명)공 급 대 상 (명)공 급 대 상 (명)공 급 량 (매)공 급 량 (매)공 급 량 (매)비 고
월 별동 별계생계급여의료급여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계ℓℓ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 구)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동)

월별구분성명주소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수령 일자수령인비고
월별구분성명주소계ℓℓ수령 일자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 동)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서

감 면 대 상 자 인 적 사 항세 대 주성 명성 명
감 면 대 상 자 인 적 사 항세 대 주주 소주 소
감 면 대 상 자 인 적 사 항세 대 주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 인 적 사 항세 대 원 (실 거주자에 한하여 기재)세 대 원 (실 거주자에 한하여 기재)세 대 원 (실 거주자에 한하여 기재)
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감면요청기간감면요청기간감면요청기간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

일련 번호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감면 기간감면조사확인 및 의견
일련 번호세대주성명주 소감면자수(세대원수)감면 기간감면조사확인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 ○ 동 장 (인)
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소전입 전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ℓ) (단위 : 매)
소각용소각용음식물용음식물용매립용매립용재사용
2.5ℓ2.5ℓ2.5ℓ
5ℓ5ℓ5ℓ
10ℓ10ℓ10ℓ
20ℓ20ℓ20ℓ
50ℓ50ℓ50ℓ
100ℓ100ℓ100ℓ
그 외( ℓ)그 외( ℓ)그 외( ℓ)
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전입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

연번성명전입신고일스티커 수량담당 동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

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수령1,000원
수령2,000원
수령3,000원
수령4,000원
수령5,000원
수령6,000원
수령7,000원
수령8,000원
수령10,000원
수령15,000원
판매 (보급)1,000원
판매 (보급)2,000원
판매 (보급)3,000원
판매 (보급)4,000원
판매 (보급)5,000원
판매 (보급)6,000원
판매 (보급)7,000원
판매 (보급)8,000원
판매 (보급)10,000원
판매 (보급)15,000원
잔량 (누계)1,000원
잔량 (누계)2,000원
잔량 (누계)3,000원
잔량 (누계)4,000원
잔량 (누계)5,000원
잔량 (누계)6,000원
잔량 (누계)7,000원
잔량 (누계)8,000원
잔량 (누계)10,000원
잔량 (누계)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수납부

일자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계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10,00015,000
일자상 호대표자소재지계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10,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수납부
(단위 : 원)

※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 공공용전용봉투 각각 구분 별도로 작성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 수거처리)

제2조(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 수거처리)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 수거의 경우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의 사무소나 봉투판매소에서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에 규정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내 집 및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2)나.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 수거의 경우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소량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제2호가목의 소량건설폐기물을 배출 할 때에는 동장에게 소량건설폐기물 수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소량건설폐기물 P.P포대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다. 동장은 제2호나목에 따른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량건설폐기물 수거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난이도에 따라 단독ㆍ공동주택 및 상가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1개 구역에 4개 이하의 동(洞)을 기준으로 13개 이하의 구역을 균등하게 획정하여 지정한다. 단, 대행구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2. 2. 제1호에 따라 지정된 대행구역에 대한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8.04.06〉 (개정 2022.11.10)

제3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승인)

제3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승인)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용기설치 승인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등의 경우는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 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쓰레기용기를 설치(다만,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 슬라브와 설비공간을 반영한 지하층의 천정높이는 청소차량의 출입 및 수거처리작업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때에 설치 가능)2.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2. 설치된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수시로 점검3. 미관을 해치지 않게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없게 함.

제4조(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제4조(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배치 등은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5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종량제봉투 전면에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는 별표2와 같다.③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다.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의 쓰레기분리배출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업광고는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등에 할 수 있다.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 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 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 게재순서를 결정한다.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제7조(판매소 관련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

제7조(판매소 관련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① 동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판매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그 소속 직원이 판매인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제8조(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계약)

제9조(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계약)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따로 정한다.1. 대행계약기간2. 종량제봉투등 보관 및 시설·장비 관리 책임3. 그 밖에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대행료 지급 및 지원사항)

제10조(대행료 지급 및 지원사항)① 시장은 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에 필요한 보관창고, 사무실, 운반차량을 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자의 책무)

제11조(대행자의 책무)① 대행자는 제9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③ 대행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④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을 시에서 공급받아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상황을 종량제봉투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 관리하여 하며, 판매소 봉투판매상황을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⑤ 대행자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이내에 1회 이상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순회방문 공급하여야 하며, 수시로 종량제봉투등을 신청할 때에도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⑥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판매대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판매소에 대한 납부영수증은 종량제봉투등 판매·공급대행자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에 한정하여 교부한다.⑦ 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부(별지 제7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수납부(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⑧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 및 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⑨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판매·공급 대행업무 종사원 교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대행자의 종량제봉투등 판매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감독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수불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행자는 판매소별 공급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자와의 계약 취소)

제13조(대행자와의 계약 취소)① 시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2. 제9조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을 경우3.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5. 대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이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6. 그 밖에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상대방,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종량제봉투 등 구입)

제14조(판매소의 종량제봉투 등 구입)① 대행자가 판매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등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2항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인에게 고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조례 제22조의6제6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판매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등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등 수불 시 종량제봉투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 사무소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등)

제15조(동의 사무소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등) (조 제목 개정 2018.04.12)① 동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때에는 동의 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04.12)② 대행자는 동장으로부터 스티커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스티커를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동장은 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스티커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스티커 수불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1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입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15조의2(전입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동장은 전입신고 시 1회에 한정하여 1가구당 1,000리터 이내로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징수결의)

제16조(징수결의) 동장은 수납된 스티커 판매대금, 소량배출 건설 폐기물 수거용 P.P포대 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월 징수 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제17조(과오납금 반환)

제17조(과오납금 반환) 구청장은 제2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수거용 P.P포대 판매대금, 종량제봉투판매대금 등에 대하여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제18조(수수료 감면 관련사항)

제18조(수수료 감면 관련사항)①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하여 동장이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사유(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해당 수혜자로부터 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받아 조사 확인한 후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 이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감면 여부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