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3조, 제23조 관련)

품 명규 격규 격수수료비 고
문 짝방문, 현관문 등방문, 현관문 등3,000
문 짝창문창문2,000
밥 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3,000
밥 상6인용 미만6인용 미만2,000
식 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6인용 이상5,000
식 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6인용 미만4,000
식 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대리석)6인용 이상(대리석)15,000
식 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대리석)6인용 미만(대리석)10,000
소 파4인용 이상4인용 이상9,000
소 파3인용3인용7,000
소 파2인용2인용5,000
소 파1인용1인용3,000
소 파카우치카우치6,000
소 파스툴스툴3,000
소 파돌소파돌소파20,000
장 롱폭 120㎝ 이상 1쪽폭 120㎝ 이상 1쪽8,000
장 롱폭 120㎝ 미만 1쪽폭 120㎝ 미만 1쪽6,000
장 롱폭 60㎝ 이하 1쪽폭 60㎝ 이하 1쪽4,000
장 롱장롱 상ㆍ하단 받침(각 개당)장롱 상ㆍ하단 받침(각 개당)2,000
장 식 장 (책 장)폭 90㎝×높이 180㎝ 이상폭 90㎝×높이 180㎝ 이상4,000
장 식 장 (책 장)폭 90㎝×높이 180㎝ 미만폭 90㎝×높이 180㎝ 미만3,000
장 식 장 (책 장)책꽂이2단 이상2,000
장 식 장 (책 장)책꽂이2단 미만1,000
책 상세트(서랍, 상판, 책장)세트(서랍, 상판, 책장)9,000
책 상양수양수7,000
책 상편수편수4,000
책 상컴퓨터 책상(서랍없음)컴퓨터 책상(서랍없음)3,000
책 상유아용 책상 세트유아용 책상 세트3,000
책 상협탁(보조책상)협탁(보조책상)2,000
침 대1인용 사각틀1인용 사각틀5,000
침 대1인용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5,000
침 대2인용 사각틀2인용 사각틀8,000
침 대2인용 매트리스2인용 매트리스8,000
침 대돌침대 세트1인용22,000
침 대돌침대 세트2인용28,000
침 대2층 침대2층 침대19,000
침 대접이식 침대접이식 침대5,000
캐 비 닛높이 130㎝ 이상높이 130㎝ 이상4,000
캐 비 닛높이 130㎝ 미만높이 130㎝ 미만2,000
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수료비 고
싱 크 대개수대, 찬장(개당)개수대, 찬장(개당)개수대, 찬장(개당)3,000
싱 크 대가스레인지(개당)가스레인지(개당)가스레인지(개당)2,000
싱 크 대대리석 상판대리석 상판길이 120㎝ 이상12,000
싱 크 대대리석 상판대리석 상판길이 120㎝ 미만10,000
서 랍 장5단 이상5단 이상5단 이상6,000
서 랍 장4단 이하4단 이하4단 이하4,000
책상칸막이 (파티션)1㎡ 이상1㎡ 이상1㎡ 이상3,000
책상칸막이 (파티션)1㎡ 미만1㎡ 미만1㎡ 미만2,000
화 장 대거울 포함거울 포함거울 포함5,000
화 장 대거울 미포함거울 미포함거울 미포함3,000
신 발 장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5,000
신 발 장100㎝ 미만100㎝ 미만100㎝ 미만3,000
화장실장식장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의자1인용1인용1인용2,000
안마의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0
회의용탁자8인 이상8인 이상8인 이상6,000
회의용탁자8인 미만8인 미만8인 미만4,000
차 탁 자 (티테이블)원목원목원목3,000
차 탁 자 (티테이블)대리석대리석대리석6,000
문 갑 (거 실 장)원목100㎝ 이상100㎝ 이상6,000
문 갑 (거 실 장)원목100㎝ 미만100㎝ 미만4,000
문 갑 (거 실 장)대리석100㎝ 이상100㎝ 이상8,000
문 갑 (거 실 장)대리석100㎝ 미만100㎝ 미만6,000
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수료비 고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4,000
가스오븐 레 인 지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2,000
공기청정기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5,000
공기청정기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2,000
냉 장 고500ℓ 이상500ℓ 이상500ℓ 이상500ℓ 이상8,000
냉 장 고300ℓ 이상300ℓ 이상300ℓ 이상300ℓ 이상6,000
냉 장 고300ℓ 미만300ℓ 미만300ℓ 미만300ℓ 미만4,000
복 사 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6,000
세 탁 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에 어 컨 (온 풍 기)264㎡(80평형) 이상264㎡(80평형) 이상264㎡(80평형) 이상264㎡(80평형) 이상8,000
에 어 컨 (온 풍 기)66㎡(20평형) 이상66㎡(20평형) 이상66㎡(20평형) 이상66㎡(20평형) 이상5,000
에 어 컨 (온 풍 기)66㎡(20평형) 미만66㎡(20평형) 미만66㎡(20평형) 미만66㎡(20평형) 미만3,000
에 어 컨 (온 풍 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실외기(실외에 설치한 환풍기)3,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 고
오 디 오대형 이상5,000
오 디 오중ㆍ소형3,000
오 디 오오디오 받침장2,000
오 디 오스피커(모든 규격, 개당)2,000
오 락 기대형8,000
오 락 기소형4,000
전기난로모든 규격2,000
컴 퓨 터본체3,000
컴 퓨 터모니터2,000
컴 퓨 터프린터기2,000
컴 퓨 터키보드1,0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
텔레비전19~42인치 미만5,000
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
텔레비전TV 받침대2,00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녹 즙 기모든 규격2,000
가 습 기모든 규격2,000
선 풍 기업소용3,000
선 풍 기가정용2,000
진공청소기모든 규격2,000
비 디 오 (DVD 등)모든 규격2,000
정 수 기스탠드형4,000
정 수 기탁상형3,000
식기세척기높이 100㎝ 이상4,000
자동판매기높이 100㎝ 이상12,000
자동판매기높이 100㎝ 미만4,000
빔프로젝트모든 규격2,000
홈시어터모든 규격2,000
팩 스 기모든 규격3,000
제 습 기모든 규격2,000
전기매트 (옥매트)2인용 이상4,000
전기매트 (옥매트)1인용3,000
세 단 기모든 규격5,000
다 리 미모든 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 고
간 판가로 60㎝×세로 180㎝ 이상7,000
간 판가로 60㎝×세로 180㎝ 미만4,000
간 판입간판2,000
나무묶음직경 60㎝×길이 120㎝2,000
나무묶음직경 초과시 20㎝ 당1,000
수 족 관특대형(100㎝×200㎝ 이상)10,000
수 족 관대형(100㎝×100㎝ 이상)5,000
수 족 관소형(100㎝×100㎝ 미만)3,000
이 불3단 요(옥매트)4,000
이 불동절기용(장당)2,000
이 불하절기용(장당)1,000
카 펫가로 210㎝×세로 210㎝ 이상10,000
카 펫가로 180㎝×세로 180㎝ 이상8,000
카 펫가로 180㎝×세로 180㎝ 미만5,000
타 이 어대형6,000
타 이 어소형3,000
피 아 노그랜드15,000
피 아 노어프라이트10,000
피 아 노일반키보드(전자피아노)5,000
피 아 노오르간(풍금)6,000
FRP물탱크30인용 이상6,000
FRP물탱크10~29인용4,000
FRP물탱크10인용 미만3,000
벽 시 계모든 규격2,000
괘종시계모든 규격2,000
욕 조성인용5,000
욕 조유아용4,000
욕 조반신욕기4,000
욕 조족욕기3,000
변 기양변기4,000
변 기좌변기4,000
변 기유아용3,000
장 판5m당2,000
보온덮개5m당2,000
보 일 러높이 100㎝ 이상5,000
보 일 러높이 100㎝ 미만3,000
운동기구러닝머신8,000
운동기구스텝퍼4,000
운동기구자전거3,000
전기장판 (담요) 등모든 규격2,000
쌀 통모든 규격3,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 고
고 무 통가로 90㎝×세로 100㎝ 이상4,000
고 무 통가로 90㎝×세로 100㎝ 미만3,000
고 무 통가로 70㎝×세로 80㎝ 이하2,000
세 면 대모든 규격3,000
거 울가로 100㎝×세로 50㎝ 이상3,000
거 울가로 100㎝×세로 50㎝ 미만2,000
액 자100㎝ 이상3,000
액 자100㎝ 미만2,000
유아용품유모차ㆍ보행기2,000
유아용품카시트3,000
인형ㆍ 장난감류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
인형ㆍ 장난감류소형(3㎏당)1,000
가 방 류 (캐리어)골프가방3,000
가 방 류 (캐리어)높이 50㎝ 이상3,000
가 방 류 (캐리어)높이 50㎝ 미만2,000
항 아 리대형(100ℓ이상)4,000
항 아 리중형(30ℓ이상)2,000
항 아 리소형(30ℓ미만)1,000
쓰레기통사무실용, 옥외용2,000
쓰레기통가정용1,000
화 분50㎝ 이상2,000
화 분50㎝ 미만1,000
일반밥솥업소용4,000
일반밥솥가정용2,000
석유난로모든 규격4,000
휠 체 어모든 규격3,000
재 봉 틀모든 규격3,000
렌지후드모든 규격2,000
비키니 옷장모든 규격2,000
블라인드모든 규격2,000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캠핑텐트모든 규격3,000
옷걸이, 행거모든 규격2,000
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폐소화기3.3㎏3,000
폐소화기6.5㎏5,000
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식기건조대모든 규격2,000
다림질판모든 규격2,000
커 튼 류커튼2,000
커 튼 류거튼 봉 등(개당)1,000
파 라 솔모든 규격3,000
칠판ㆍ게시판모든 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 고
비 데모든 규격2,000
개 집모든 규격3,000
캣 타 워모든 규격3,000
대 자 리3.3㎡(1평)당2,000
유아용 놀이매트3.3㎡(1평)당2,000
스키, 보드, 부츠모든 규격3,000
방 충 망모든 규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3조, 제23조 관련)
□ 가 구 류
(단위 : 원)

(단위 : 원)

□ 가전제품
(단위 : 원)

(단위 : 원)

□ 기 타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1.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2. 인력으로 상ㆍ하차가 불가능하여 지게차 등 장비 임차 시 임차료는 배출자 부담임.

[별표 3] 종량제봉투 광고문안 규격(제21조 관련)

↓↓↓↓↓↓
→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
10㎝10㎝10㎝10㎝10㎝10㎝
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5㎝
5㎝
5㎝5㎝
5㎝
5㎝
10㎝10㎝
10㎝10㎝
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광고문안 규격(제21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2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2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수원시
심벌마크
 
 종량제봉투 판매소
 수 원 시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
 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사양(제23조 관련)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cm○cm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수 원 시 심벌마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리터) - 1. 재활용가능품은 종류별(종이, 캔류 등)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 원 시 연락처 장안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권선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팔달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영통구 생활안전과(대표전화번호)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cm○cm
○cm○cm
폐기물 종류부과기준부과금액규격(가로×세로)두 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10리터800원/장33cm×40cm0.05cm
소량배출 건설폐기물20리터1,250원/장42cm×50cm0.0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사양
(제23조 관련)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P·P포대 규격

[별표 6]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제2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제23조 관련)

주 1. ℓ당 처리비용이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으 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 총 용량 ] 
2.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종량제 봉투의 총 용량을 말함 
3.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하며, 주민부담률(목표치)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
4. 제작비는 종량제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함
6.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7. 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
 ∙ 처리비용 중 수집·운반비용은 인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하고, 처리비용은 반입료, 처리시설운영비,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위탁·대행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가로청소,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23조 관련)

종류 용량소각용매립용 (안타는 쓰레기)재사용
5ℓ150150-
10ℓ300300300
20ℓ600-600
50ℓ1,500--
75ℓ2,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0.10.05.]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2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위치전화번호
신 청 인상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판매품목)판매소 구분 (판매품목)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없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위치,상호)변경 승인신청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위치,□상호) 변경 승인신청서3일3일
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성별(남,여)
상 호판매소 위치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O O 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없음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분실 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제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종량제봉투 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3 일
현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판매인상 호지정 연월일
현판매인판매소위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 명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주 소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상 호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계 사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판매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폐업, 휴업)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폐업, □휴업)3 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상 호지정 연월일
신청인판매소위치
□ 휴업 □ 폐업일 자재 개 업 예 정 일 자
□ 휴업 □ 폐업사 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의7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판매소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판매인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판 매 인 확 인 서
판 매 소 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상기인은 수원시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특히 종량제봉투의 위조품 발견 시 즉시 신고는 물론 위조품 유통물을 판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인)
 ○ ○ 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3.29)2의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8.01.08〉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삭제 2015.11.13〉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6. "매립용폐기물" 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11.10)7. "소각용폐기물"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ㆍ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07.0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구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1.08)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⑤ <삭제 2022.11.10>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① 시장 또는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22.07.08>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③ 50리터 이상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08>(개정 2020.10.05)④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매립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0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1.13〉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은 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경우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은 시장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1.13)②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1.13)③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1.11.10) (개정 2013.09.30)(개정 2019.11.08)[시행일 2020.1.1]

제1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색깔, 크기, 두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재질,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ㆍ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物性)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를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판매소"라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으로 공급할수 있다.②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⑥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1.11.10)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15.11.13〉

제22조의3(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제22조의3(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삭제 2018.01.08〉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시(지방자치단체에 한함)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시(지방자치단체)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시장에게 지정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4(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제22조의4(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에 대하여 영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③ 제22조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자로부터 판매소의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페센트 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5(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22조의5(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3. 〈삭제 2018.01.08〉4. 분실사유서 1부(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2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최소 20매 이상의 1주일 판매예상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별도로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⑥ 판매인은 공급받는 종량제봉투의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계좌이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7(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2조의7(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6조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3.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본조신설 2015.11.13〉

제22조의8(의견제출)

제22조의8(의견제출) 시장은 제22조의7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판매인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3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7.3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개정 2011.11.10)3. 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 미만) P.P포대의 제작사양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13)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2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5.02.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15.02.12〉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02.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2.12)

제2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제2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등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모든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5.02.12)③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조문개정 2011.11.10)④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미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용 스티커와 배출자 보관용 스티커 모두를 반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5.02.12〉(개정 2015.11.13)⑤ 판매인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 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22조제4항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02.12〉

제27조(과태료 부과)

제27조(과태료 부과)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과태료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1.10)

제28조(업무위탁 등)

제28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8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②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13)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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