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1-17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X4.5㎝)성 명성 명
사 진 (3.5X4.5㎝)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진 (3.5X4.5㎝)국 적 (출생지)국 적 (출생지)
사 진 (3.5X4.5㎝)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력 및 주요경력
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참고 : 공적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할 수 있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 명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외국인, 재외동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직인

 ※ 규격은 A4서식(210×297mm)로 함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서(내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 
직인

 ※ 공적내용에 따라 문안 변경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기록 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기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의 추천)

제2조(후보자의 추천)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여대상자는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명예시민증 등)

제4조(명예시민증 등)①수여대상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 관리)

제5조(명예시민 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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