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설 유형별부 과 대 상수돗물 수요량 산출기준비 고
신규택지개발 및 대지조성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개발계획 인가(승인)시 용수수요량(톤/일)
주거시설공동주택세대수 × A × 1명당 일 최대급수량 A(명/세대) : 부과시점의 시흥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 도시환경지표) 가구당 인구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1.5명 적용)
숙박시설숙박시설건축연면적(㎡) × 45ℓ × 첨두계수목욕장(사우나, 수영장)의 면적은 숙박시설기준 적용
교육연구 및 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건축연면적(㎡) × 4ℓ × 첨두계수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건축연면적(㎡) × 30ℓ × 첨두계수
판매·영업· 근린생활· 업무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건축연면적(㎡) × 30ℓ × 첨두계수
공 장공장공장승인(건축허가)등에 따른 급수신청시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기준 적용.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 사용량보다 초과사용시 부담금 추가부담
그 밖의 시설상기이외의 시설건축연면적(㎡) × 12ℓ × 첨두계수 다만,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 집회장, 관람장은 산출금액의 30%를 감면한다.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복 수 용도의 복합건축물
구 경 별부담금(단위: 천원)비 고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이상394 1,103 1,772 3,149 5,320 8,151 19,772 33,721 73,460 104,374 140,503 170,611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19.>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명 1일 최대급수량 = 1명 1일급수량 × 첨두계수
 2) 1명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라.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 첨두계수: 최대 급수시의 여유율(부과시점의 수도정비계획 첨두부하율에 따른다.)
 ※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다.
 ※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각각의 용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건축물의 물량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건축물 증축ㆍ개축의 경우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준공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고 증축 부분의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을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안 건축물 등]

 가. 원인자부담금

 나. 급ㆍ배수 공사비: 실소요 공사비
 다. 부과시기: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라. 두 개 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17-03-003_1003_시흥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2014-05-08_일부개정)별표2.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1-17-03-003_1003_시흥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2014-05-08_일부개정)별표3.hwp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 우 측수도시설 하 단수도시설 상단
D=700mm이상50㎝이상50㎝이상50㎝이상(보호층 설치)
D=700mm미만30㎝이상50㎝이상30㎝이상(보호층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흥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에게 손괴확인서 요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등의 의무)

제4조(원인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 12. 12〉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증가시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안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에 소요된 경비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지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12〉1.「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 <개정 2024. 12. 19.>2. 주거시설 :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공동주택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4. 교육연구 및 수련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대학(교), 교육원,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5.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6. 판매ㆍ영업ㆍ근린생활ㆍ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7.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8. 그 밖의 시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세부 용도상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기계ㆍ전기실, 물탱크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⑤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⑥ 제3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⑦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립 또는 관리하는 비영리 공공용 건축물인 경우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인 경우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관경으로 상호 간 전환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인 경우⑧「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구경13밀리미터)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12〉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고, 직원경비는「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으로만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은 분할하여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 또는 추가 징수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이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과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을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12. 19.>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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