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근거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
위반내용근거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부과기준 (단위 : 만원)

2. 참고사항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흥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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