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사무국의 사무

〔별표〕〈개정 2023. 4. 6〉
의회사무국의 사무(제2조 관련)
(의정 업무)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등록관리
3. 의원 신분증 발급
4. 의원 해외공무 연수
5.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원간담회 운영
6. 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재산등록 관리
7. 의원 확인원 발급
8.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관리
9. 의장 포상 업무
10. 문서ㆍ보안ㆍ관인ㆍ공인 관리
11. 의사당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의회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13. 의회인사위원회 운영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14. 의회사무국 직원후생 및 복지지원
15. 법제ㆍ민방위ㆍ비상업무
16. 우편물 발송 및 요금 관리
17. 의회사무국 의료보험 관리
18. 각종 의전행사 계획수립 및 조정
19. 의회사무국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0. 의회 각종시설 및 재산관리
21. 의회사무국 소관 경리사무
22. 취득 및 조달관리
23. 각종 공사집행
24. 회계관리ㆍ공인관리
25. 재물조사 및 창고관리
26.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등 지출업무
27. 직원봉급등 급여관리
28.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관리
29. 의회 자료실 관리 및 운영
30.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 업무)
1.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위원회 부의안건 작성 총괄
4.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
5.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관리
6. 각종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7.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8.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공고
9. 결산검사 위원 선임 위축
10. 위원의 선임
11. 의원의 청가 및 출결
12.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13. 의결된 의안의 보존 및 이송 등 처리
14. 청원ㆍ지정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회부ㆍ결과처리
15.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종합
16. 위원회 개회 업무 협조
17. 각종 서류제출 요구서 처리
18. 집행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처리
1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처리
20. 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쇄 및 배부
21. 회의록(본회의, 위원회)작성ㆍ발간 및 배부
22. 본회의 및 위원회 속기조 편성운영
23. 회의록 자구정정에 관한 처리사항
24. 회의록 원고의 복사ㆍ열람신청처리
25. 영구회의록 보존 및 관리
26. 회의록 녹음·복사·보관에 관한 사항 
27. 의회 개회관련 개회사 작성
28. 그 밖에 의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정책지원 업무)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 의안개발을 위한 간담회ㆍ연구(학습)모임 등 지원, 의원 요구자료 관리 등의 의정활동 실무지원
(홍보 업무)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신문ㆍ방송 등 언론 관련 사항
3.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수집 및 작성(배포) 
4. 의정활동 사진·영상기록의 제작, 편집
5. 의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리
6. 회의장 음향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 관리 
7. 의회 소식지 등 제작 발간 
8. 의회관련 축사, 격려사, 신·송년사 작성
9.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10. 그 밖에 홍보업무에 필요한 사항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2007. 7.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7. 31, 2023. 6. 1〉〔전문개정 2006. 7. 21〕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전문개정 2008. 12. 15〕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6, 2008. 12. 15, 2022. 10. 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전문개정 2006. 7. 21〕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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