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위반사항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반사항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24. 4.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