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안산시 민방위협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로 통합·운영 한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산시의회 의장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3.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국가정보원 관계자5.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6. 안산단원경찰서장ㆍ안산상록경찰서장7. 안산소방서장8. 관할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1.7.13., 2024. 10. 2.>9. 안산시재향군인회 회장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13.>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2. 작전담당간사 : 육군제2506부대2대대 작전장교 <개정 2021.7.13.>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제2506부대2대대 동원장교 <개정 2021.7.13.>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1.7.13.>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안산시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5.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에 관한 사항6. 민방위사태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회의)

제4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0. 2.>

제5조(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1.7.13.>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대의 과장급 장교2.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1명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1.7.13.>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1.7.13.>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21.7.13.>

제7조(참석수당)

제7조(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안산시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 10. 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의 사무)

제9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 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가. 지역방위작전간 관련된 급식·수송·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지원 <개정 2021.7.13.>1) 수송 : 병력수송용, 무기·탄약 운반용, 급식지원용2) 급식 : 상황 발생 시 협의회 예산 반영/심의, 지원본부 급식지원(전환급식 지원 포함 : 작전목적상 타 지역으로 전환되어 임무수행 시 해당 지역 지원 본부에서 급식지원)3) 장비 및 물자 : 소요량을 지원본부에서 지원4) 급수 : 지원본부 지원 제한 시, 공병대대 정수차량·급수 트레일러 등 운영 지원6.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7.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8.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0조(운영세칙 등)

제10조(운영세칙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안산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4. 10. 2.]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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