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품 명
1종 (13,000원)물탱크, 복사기, 장롱(120cm이상 쪽당), 침대(2인용세트), 피아노(그랜드), 수족관(1×2m 이상), 이동식화장실, 냉장고(1000ℓ이상), 소파(6인용), 대리석식탁(6인용이상, 의자별도), 안마의자, 옥․돌․황토침대(2인용이상), 물탱크(옥상,20인조이상)
2종 (11,000원)기름보일러(본체), 장롱(120cm미만 쪽당), 주니어장(쪽당), 침대(1인용세트), 피아노(어프라이트), 금고(60×100㎝ 이상), 냉장고(500ℓ이상), 소파(5인용), 대리석식탁(6인용미만, 의자별도), 자동판매기(대형), 옥․돌․황토침대(1인용), 디지털피아노, 당구대(돌제외), 물탱크(옥상,20인조미만), 씽크대대리석상판(120㎝이상)
3종 (8,000원)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 간판(가로및세로 1m이상), 냉장고(300ℓ이상), 매트리스, 소파(4인용), 세탁기(10㎏이상), 어린이침대세트, 성인욕조(2인용), 에어컨 스탠드형[165㎡(50평) 이상], 침대틀(1,2인용), 컴퓨터책상세트(작은서랍장, 책장포함), 풍금(올겐), TV(42인치이상), 수족관(1×1m 이상), 카펫트(180×180㎝ 이상), 금고(60×100㎝ 미만), 의자(6인용이상), 자동판매기(소형), 탁구대, 캐비넷(쪽당 높이 120㎝이상), 샌드위치․전기판넬(높이 2m초과), 씽크대대리석상판(120㎝미만), 캣타워(높이 2m초과), 장식장(90×180㎝이상)
4종 (5,000원)간판(가로 및 세로 1m미만), 냉장고(300ℓ미만), 문짝(유리문 포함), 문갑(쪽당), 상(5인 이상), 서랍장(5단 이상), 식기세척기, 식탁(6인용이상, 의자별도), 소파(3인용), 세탁기(10㎏미만), 스탠드(대형), 아기침대세트, 어항(가로 및 세로 1m이상), 온풍기, 에어컨(걸이형), 에어컨 스탠드형[66㎡(20평) 이상], 유아책상세트, 응접탁자, 재봉틀, 정수기(높이 1m이상), 책상, 책장(5단이상), 카펫트(180×180㎝ 미만), 파일박스, 화장대(거울포함), TV(19인치이상), 오디오(높이 1m이상), 오락기(대형), 운동기구(런닝머신), 항아리(높이1m이상), 수족관(1×1m 미만), 타이어(림 직경 19인치 초과), 성인욕조(1인용), 옥매트(3인용이상), 가스보일러(본체), 유아용미끄럼틀, 양변기(물통포함), 세면대(60×90㎝ 이상), 칸막이․파티션(110×120㎝ 이상), 대형거울(110×120㎝이상),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 청소기(높이 1m이상), 탈수기(높이 1m이상), 프린터(높이 1m이상), 스피커(높이 1m이상), 에어컨실외기, 전기(가스)난로(대형), 시계(높이1m이상), 고무통(90×100㎝미만), 냉장고(300ℓ미만), 유리(1m이상), 의자(3인용이상), 캐비넷(쪽당 높이 120㎝미만), 파렛트, 노래방기계, 소화기(6.5㎏이상), 전동휠체어, 샌드위치․전기판넬(높이 2m이하), 씽크대상판(120㎝이상), 캣타워(높이 2m이하), 장식장(90×180㎝미만), TV거실장(120㎝초과)
5종 (3,000원)고무통(90×100㎝미만), 전기(가스)난로(중형), 소파(2인용), 스키․보드, 식탁(6인용 미만, 의자별도), 신발장(높이 1m이상), 쌀통(다용도형), 액자(높이 1m이상), 의자(2인용), 전기장판, 운동기구(헬스싸이클), 조명(장식용), 마네킹(전신), 파라솔, 칠판(폭 1m이상), 드럼통, 뜀틀, 골프가방, 에어컨 스탠드형[66㎡(20평)미만], 소화기(3.3㎏이상), 씽크대상판(120㎝미만), TV거실장(120㎝이하), 세단기(높이 1m이상)
6종 (2,000원)소형거울(110×120㎝ 미만), 다리미판, 돗자리, 빨래건조대, 보일러기름탱크, 보행기, 배기후드, 병풍, 비키니옷장, 빙수기, 상(4인이하), 서랍장(4단이하), 쌀통(기본형), 소파(1인용), 식기건조기, 신발장(높이 1m미만), 씽크대장(쪽당), 스탠드(소형), 아기침대틀, 아기침대매트리스, 아이스박스, 어항(1m미만), 여행용가방, 오디오장, 옷걸이, 유모차, 유리창, 유아욕조, 액자(높이 1m미만), 의자(1인용), 자전거, 전기담요, 장판(5m당), 책장(4단이하), 책꽂이, 침대머리, 콘솔, 화장실장식장, 화분(대형), 휠체어, 스텝퍼, 오락기(소형), 타이어(림 직경 19인치 이하), 항아리(높이1m미만), 협탁(보조책상), 옥매트(2인용 이하), 이불, 가정용운동메트, 세면대(60×90㎝ 미만), 비데, 칸막이․파티션(110×120㎝ 미만), 수족관 받침대, 고무통(70×80㎝이하), 유리(1m미만), 유아용전동차, 유아용세발자전거, 유아용카시트, 조명(일반용), 마네킹(반신), 칠판(폭 1m미만), 블라인드, 버티컬, 방충망, 보온통, 대나무자리(5m당), 유아용놀이매트(5m당), 유아용소파(2인용이상), 소화기(3.3㎏미만)
7종 (1,000원)도마, 유아용그네, 유아용목마, 유아용변기, 유아용소파(1인용), 화분(소형), 나무묶음(10㎏이내), 커튼봉, 수도호스(5m당)
비 고※2층 침대는 1인용 2개로 적용한다.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 등 타지 않는 것과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로 배출한다. ※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용도․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유사품목의 예에 따른다. ※아래 소형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다.(무상 수거) 다리미, 라디오․카세트, 믹서기, 비디오․DVD, 선풍기, 오디오본체(높이 1m 미만), 오디오스피커(높이 1m 미만), 전기밥솥․밥통, 전자레인지, 전화기, 정수기(높이 1m 미만), 청소기(높이 1m 미만), 탈수기(높이 1m 미만), 토스터기, 헤어드라이기, 가습기,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전기(가스)난로(높이 1m 미만),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가스레인지, 녹즙기, 커피메이커, TV(19인치 미만), 스캐너,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컴퓨터키보드(자판), 노트북컴퓨터, 컴퓨터오락기본체(소형), 프린터(높이 1m 미만), 팩시밀리․복합기(높이 1m 미만), 시계(높이 1m 미만), 모뎀(소형), 빔프로젝터, 홈시어터, 세단기(높이 1m 미만)
일련번호 : 00-00000(배출자보관용) 대형폐기물처리비용납부필증 금액 : 일금 (₩ 원) 안 산 시 장※스티커에 판매업소명 및 배출자 성명/주소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4 0 ㎜
일련번호 : 00-00000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 수수료( 종) : 금 원정(₩ 원) ○ 배출자 성명 : 주소 : ○ 판매 업소명 : ※배출품목 : (기타 : ) 년 월 일 안산시문장 직 인 안 산 시 장일련번호 : 00-00000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 수수료( 종) : 금 원정(₩ 원) ○ 배출자 성명 : 주소 : ○ 판매 업소명 : ※배출품목 : (기타 : ) 년 월 일 안산시문장 직 인 안 산 시 장1 0 0 ㎜
1 0 0 ㎜
150㎜150㎜
종 별1 종2 종3 종4 종5 종6종7종
색 상빨강색파랑색녹색주황색남색노랑색보라색
구분품 목재질 및 형태규격 (ℓ)구 조색상 및 표시설치기준
일 반 생 활 폐기물일반생활 폐 기 물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이동식1,100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흑 색 일 반 생활폐기물50~60 세대당 1개
재 활 용 자 원종이류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이동식660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로서 시장이 정하는 규격녹 색 종이류50~100 세대당 1개
재 활 용 자 원고철․캔류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이동식240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로서 시장이 정하는 규격노란색 고철․캔류50~100 세대당 1개
재 활 용 자 원병류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이동식240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로서 시장이 정하는 규격적 색 병 류50~100 세대당 1개
재 활 용 자 원프라스틱류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이동식240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로서 시장이 정하는 규격청 색 프라스틱류50~100 세대당 2개
용량 (ℓ)용 도용 도색상규 격규 격재질재질
용량 (ℓ)용 도용 도색상규 격규 격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PE)
용량 (ℓ)용 도용 도색상너비(㎝)높이(㎝)두께(㎜)두께(㎜)
용량 (ℓ)용 도용 도색상너비(㎝)높이(㎝)고밀도선 형 저밀도
1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1529.50.025-
2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1935.50.025-
3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2239.50.025-
3재사용(생활폐기물)재사용(생활폐기물)청유백색 6%32 (21+5.5×2)350.025-
5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3%2646.50.0250.030
5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2646.50.0250.030
5재사용(생활폐기물)재사용(생활폐기물)청유백색 6%27 (17+5×2)440.0250.030
10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6%3356.50.0250.030
10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3356.50.0250.030
10사업장용생활폐기물녹색 3%3356.50.0250.030
10사업장용음식물류 폐기물노랑색 3%3356.50.0250.030
10재사용(생활폐기물)재사용(생활폐기물)청유백색 6%36 (24+6×2)53.50.0250.030
20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6%4269.50.0300.035
20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4269.50.0300.035
20사업장용생활폐기물녹색 3%4269.50.0300.035
20사업장용음식물류 폐기물노랑색 3%4269.50.0300.035
20공공용공공용청색 3%4269.50.0300.035
20재사용(생활폐기물)재사용(생활폐기물)청유백색 6%45 (31+7×2)65.30.0300.035
20재사용(음식물류 폐기물)재사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45 (31+7×2)65.30.0300.035
50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3%5691.50.0400.045
50일반용음식물류 폐기물오렌지408 3%5691.50.0400.045
50사업장용생활폐기물녹색 3%5691.50.0400.045
50사업장용음식물류 폐기물노랑색 3%5691.50.0400.045
50공공용공공용청색 3%5691.50.0400.045
50공사장생활폐기물용공사장생활폐기물용백색5690--
75일반용(생활폐기물)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3%65103.50.0450.050
75사업장용(생활폐기물)사업장용(생활폐기물)녹색 3%65103.50.0450.050
75공공용공공용청색 3%65103.50.0450.050
100일반용(생활폐기물)일반용(생활폐기물)유백색 3%71113.50.0500.055
100공공용공공용청색 3%71113.50.0500.055
150공공용공공용청색 3%81129.6-0.075
130일반용(낙엽)일반용(낙엽)투명색75117.7-0.075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시 공급 가격판매 가격판매자 이윤비 고
1ℓ1ℓ일반용36404
2ℓ2ℓ일반용, 재사용55605
3ℓ3ℓ일반용, 재사용72908
5ℓ5ℓ일반용, 재사용12013010
10ℓ일반용, 재사용일반용, 재사용23025020
10ℓ사업장용사업장용46050040
20ℓ일반용,재사용일반용,재사용46050040
20ℓ사업장용사업장용9201,00080
50ℓ일반용일반용1,1041,20096
50ℓ사업장용사업장용2,3002,500200
50ℓ공사장 생활폐기물용공사장 생활폐기물용3,0363,300264
75ℓ일반용일반용1,5641,700136
75ℓ사업장용사업장용3,2203,500280
100ℓ일반용일반용2,2082,400192
130ℓ일반용일반용2,7603,000240
구분 종류시 공급가격판매 가격판매자 이윤판매자 이윤비고
구분 종류시 공급가격판매 가격이율이윤
1종11,96013,0008%1,040
2종10,12011,0008%880
3종7,3608,0008%640
4종4,6005,0008%400
5종2,7603,0008%240
6종1,8402,0008%160
7종9201,0008%80
신 고 대 상과태료포상금 지급액
ㆍ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5,000원
ㆍ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ㆍ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ㆍ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ㆍ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ㆍ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ㆍ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원과태료부과 금액의 20%
비 고 1.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2.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만 해당한다. 4.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명에 월 15건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 5건으로 제한한다. 5. 포상금 상한액은 1명에 1회 30만원이하, 1년에 100만원 이하로 한다.비 고 1.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2.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만 해당한다. 4.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명에 월 15건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 5건으로 제한한다. 5. 포상금 상한액은 1명에 1회 30만원이하, 1년에 100만원 이하로 한다.비 고 1.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2.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만 해당한다. 4.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명에 월 15건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 5건으로 제한한다. 5. 포상금 상한액은 1명에 1회 30만원이하, 1년에 100만원 이하로 한다.
신 고 대 상포상금(만원)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 하는 자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100 50 20
비고 1.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비고 1.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①일련번호②관할 시․군․구청②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반자⑥차량번호⑦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탁량㎏
처리자⑪상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처리자⑭시설명⑮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입량㎏
확인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 번호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보관량 (㎏)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종류반입량(㎏)반입량(㎏)운반자확인인계서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 (㎏)운반․인계량 (㎏)보관량 (㎏)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종류당일누계운반자확인인계서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소재지업종당일누계보관량 (㎏)비고
일련번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일련번호성 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 류발생량 (㎏)운 반 일 자업소명차 량 번 호운반량 (㎏)운반자확인처리업소확인처리일 자처리방법처리량 (㎏)처리자확인비고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영업 구분영업 구분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 비 서 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판매소 위치
영업 구분구 분신규․변경․재발급신규․변경․재발급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판매자 준수사항〕 1.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정요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시장이 공급하는 정품의 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구입자가 이사등의 사유로 환급요구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년월일변 경 내 역확인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처리기간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7일
상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판매소 위치
재교부 사유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수수료
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없음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 경 신 청 서7일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전
변 경 사 항변경후변경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1. 사업자등록증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처리기간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 소 신 고 서즉 시
대 표 자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
주 소
판매소 위치
취소사유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수수료
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구비서류 1. 판매소 지정서(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없음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처리기간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규격봉투․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급청구서7일
청 구 인성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소전화번호
판매(구입)업소판매(구입)업소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환급 대상환급 대상
환급 사유환급 사유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수수료
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구비서류 1. 환급대상 물품없음
인터넷 배 출 신고 내역신고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인터넷 배 출 신고 내역인터넷 배출 신고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필증 번 호결재방법 (해당 방법에 ○)결재방법 (해당 방법에 ○)결재방법 (해당 방법에 ○)카드결재 계좌이체카드결재 계좌이체
지 급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은행명 : ․계좌번호 : ※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계좌번호 기재
환급 사유
취 소 내 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 격규 격수 량결재금액결재금액비 고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원원
취 소 내 역합 계합 계원원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하고,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인터넷배출 신고자와 관계 : 안 산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유의사항> 1.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반환되는 금액은 인터넷배출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1․11․14, 2002․7․29, 2007.7.13, 2009.12.10., 2010.7.28., 2019.1.16.〉
대형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2〕<삭제 2020.12.30.>
[별표 2의2] <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제5조의3 관련)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 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
 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
 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의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별표 2의3] <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제5조의4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목제·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개정 2007.7.13., 2009.12.10., 2010.10.08>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규격 및 기재방법 (제6조 관련)
○ 앞면
직인

 
 (바탕색)
 

 ․ 글씨는 검정
 ․ 안산시문장은 칼라
 ․ ○는 천공
 ․ 는 도난방지를 위한 절선처리
○ 뒷면
※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구입방법〉
 ㆍ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접속 → 대형폐기물 인테넷배출신고 
 → 온라인 신청하기 → 납부필증구입(카드결재, 계좌이체) → 납부필증 출력 및 부착 → 배출
 
 
[별표 3의2] <삭제 2020.12.30.>
〔별표 4〕
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규격․재질․용도(제7조 관련)
1. 생활폐기물(공동주택)

2. 단독주택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단독주택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에는 종류별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용기등을 위치시킬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야야 한다.
비고 :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은 시장이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삭제<2007.7.13>
〔별표 6〕<개정 2007.7.13., 2009.12.1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제9조 관련)

비고
 1.“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가격”이라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자가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을 말한다.
 2. “ℓ당처리비용”이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용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총용량을 말한다.
 4. “주민부담율”이라 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수집ㆍ운반ㆍ
 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
 향,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5.“봉투제작비”라 함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경비를 말한다.
 6.“판매수수료”라 함은 판매수수료 요율 8%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
 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
 료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한다.
 [별표 7]〈개정 2000.3.10., 2002.7.29., 2007.7.13., 2009.12.10., 2014.10.02., 2016.12.01., 2019.1.16., 2020.12.30.〉
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 및 재질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비고
 1. 공사장생활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포대(PP)로 제작한다.
 2. 규격봉투의 구조는 절취형 또는 끈형 등으로 제작한다.
 [별표 8]<삭제 2009.12.10.>
 [별표 9] <개정 2007.7.13., 2014.10.02., 2016.12.01., 2019.1.16., 2020.12.30.>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공급가격 및 판매자 이윤 등
(제11조제1항 관련)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단위 : 매당/원)

 2.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단위 : 매당/원)

[별표 10] <개정 2004.4.30, 2007.7.13., 2009.12.10., 2014.10.02.>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 관련)
1.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2.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0.12.30.>
[별지 제3호의2서식]<신설 2007.7.13>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
 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
 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
 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의3서식]<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신설 2007.7.1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3․10., 2009.12.10., 2016.12.01.〉
 (앞쪽)

 210㎜×297㎜[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뒷쪽)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09.12.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1․11․14.,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2서식〕〈신설 2000․3․10, 개정 2001․11․14.,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신설 2009.12.10., 2016.12.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신설 2009.12.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12.1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12.0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12.01.>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16.12.01.> 
〔별지 제11호서식〕〈삭제 2016.12.01.>
〔별지 제12호서식〕〈삭제 2016.12.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2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07.29., 2009.12.10.>

제3조(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

제3조(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①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1. 사업장내의 사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2. 사업장내의 식당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3.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자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8><본조개정 2009.12.10.>

제4조(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

제4조(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주민 서비스 증진, 대행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대행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12.10.>③대행계약 기간 중 매 회계연도마다 폐기물 발생량, 물가변동 등 대행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대행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다.④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업자별 담당구역은 행정구역,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폐기물 성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0.>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①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 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13]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①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7.7.13, 본조개정 2009.12.10.>

제5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본조신설 2007.7.13]

제5조의5(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제5조의5(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13]

제6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

제6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① <삭제 2020.12.30.>② <삭제 2020.12.30.>③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9.1.16., 2020.12.30.>④ <삭제 2020.12.30.>⑤ <삭제 2020.12.30.><본조개정 2009.12.10.>

제7조(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

제7조(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①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에 관한 설치·규격·재질·색상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9.12.10.>②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07.7.13>

제9조(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 산정방법)

제9조(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 산정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09.12.10.>

제10조(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등)

제10조(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용량 · 색상 · 규격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용량별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0.27.>② 규격봉투의 전면에는 안산시의 문장, 시명, 규격봉투의 용량 및 용도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1조(규격봉투등의 판매등)

제11조(규격봉투등의 판매등)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통수수료는 유통업체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공급가격및 판매자 이윤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09.12.10.>②<<삭제 2001.11.14>

제12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등)

제12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 받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판매소 지정 신청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3조(판매소의 변경신고 등)

제13조(판매소의 변경신고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의 변경2. 판매자의 변경3. 판매소의 위치 변경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 지정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시 감안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판매소가 폐업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준수사항)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준수사항)①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 필증 판매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14., 2009.12.10.>1.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2.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 수량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3. 판매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4. 기타 규격봉투및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에 따른 시장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검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급등)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급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규격봉투(납부필증)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구입했던 판매소에 환급을 요청 하고,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판매소의 휴·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판매소의 휴·폐업으로 판매소에서 보관중인 규격봉투(납부필증)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급가격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5조의2(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등)

제15조의2(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등)①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납부필증 수수료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본조신설 2009.12.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0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01.>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00.03.10,개정2004.4.30.,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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