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2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07.29., 2009.12.10.>
제3조(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
제3조(종량제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지정)①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1. 사업장내의 사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2. 사업장내의 식당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3.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자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8><본조개정 2009.12.10.>
제4조(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
제4조(생활계폐기물 대행업자 선정 등)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주민 서비스 증진, 대행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대행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12.10.>③대행계약 기간 중 매 회계연도마다 폐기물 발생량, 물가변동 등 대행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대행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다.④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업자별 담당구역은 행정구역,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폐기물 성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0.>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①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 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13]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①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②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7.7.13, 본조개정 2009.12.10.>
제5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3과 같다.[본조신설 2007.7.13]
제5조의5(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제5조의5(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13]
제6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
제6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등)① <삭제 2020.12.30.>② <삭제 2020.12.30.>③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9.1.16., 2020.12.30.>④ <삭제 2020.12.30.>⑤ <삭제 2020.12.30.><본조개정 2009.12.10.>
제7조(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
제7조(보관용기 등의 제작·설치기준 등)①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에 관한 설치·규격·재질·색상 등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9.12.10.>②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07.7.13>
제9조(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 산정방법)
제9조(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 산정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09.12.10.>
제10조(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등)
제10조(규격봉투의 용량·색상·규격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용량 · 색상 · 규격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용량별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0.27.>② 규격봉투의 전면에는 안산시의 문장, 시명, 규격봉투의 용량 및 용도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1조(규격봉투등의 판매등)
제11조(규격봉투등의 판매등)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통수수료는 유통업체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공급가격및 판매자 이윤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09.12.10.>②<<삭제 2001.11.14>
제12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등)
제12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 받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판매소 지정 신청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3조(판매소의 변경신고 등)
제13조(판매소의 변경신고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의 변경2. 판매자의 변경3. 판매소의 위치 변경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 지정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시 감안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판매소가 폐업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준수사항)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준수사항)①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 필증 판매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14., 2009.12.10.>1.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2.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 수량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3. 판매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4. 기타 규격봉투및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에 따른 시장의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검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급등)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급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규격봉투(납부필증)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규격봉투(납부필증)를 구입했던 판매소에 환급을 요청 하고,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판매소의 휴·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판매소의 휴·폐업으로 판매소에서 보관중인 규격봉투(납부필증)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급가격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개정 2009.12.10.>
제15조의2(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등)
제15조의2(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등)①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6호의4서식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납부필증 수수료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본조신설 2009.12.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0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01.>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00.03.10,개정2004.4.30.,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