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 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소량건설폐기물 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 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 카, 페인트통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 닐류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 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 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 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 등에 담아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 등에 담아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소량건설폐기물 마대에 배출
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 수거장소 또는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폐기물 구분주택 구분봉투모양수거일배출시간비 고
일반생활 폐기물공통종량제봉투매일 (일요일제외)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음식물류 폐기물공동주택공동주택별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매일 (일요일제외)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음식물류 폐기물단독(다가구)주택종량제봉투 (오렌지색)매일 (일요일제외)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재활용가능 폐기물공동주택지정사항 없음 (공동주택별 수거)공동주택별 지정일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재활용가능 폐기물단독(다가구)주택(반)투명봉투매주 화·금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대형폐기물공통스티커 구매 후 부착매주 월·목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연탄재공통(반)투명봉투매주 수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소량건설 폐기물공통건설폐기물 마대배출 후 수거요청 전화(1666-1234)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구 분1 종2 종3 종4 종5종6종7종
납부필증금액13,00011,0008,0005,0003,0002,0001,000
구분1ℓ2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130ℓ (낙엽 전용)
일반용4060901302505001,2001,7002,4003,000
사업장용2,5003,500
소량건설 폐기물용3,300
쓰 레 기 봉 투→ 청 색 DIC : 137 → 녹 색 DIC : 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2.11.14.>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대문 앞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신설 2020.9.29.><별표 1에서 이전 2022.11.14.>
생활폐기물 배출일 및 배출방법(제6조관련)

 ※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배출자가 직접 그 지점까지
 운반·배출하여야 한다. 
 ※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별표 3] <개정 2012.01.10., 2018.9.28.><별표 1에서 이전 2020.9.29.>
<별표 2에서 이전 2022.11.14.>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제10조제2항제2호관련)
 (단위 : 원)

[별표 4] <삭제2000.1.14>
[별표 5] <개정2007.6.15., 2012.01.10., 2016.10.05., 2018.9.28.><별표 2에서 이전 2020.9.29.><개정 2020.9.29.><별표 3에서 이전 2022.11.14.>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제10조제2항제3호관련)
 (단위 : 원)

[별표 6] <개정 2001.10.18., 2012.01.10.><별표 3에서 이전 2020.9.29.>
<별표 5에서 이전 2022.11.1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표지판(제14조제3항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0.1.1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0.1.14>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0.1.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0.1.1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0.1.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0.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1.10>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 2016.10.05.>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09.7.31,2012.01.10, 2016.10.05.,2020.9.29.>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2003.06.18, 2012.01.10.,2020.9.29.>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2020.9.29.>5. <삭제 2020.9.29.>6.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소규모로 실시하는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7.6.15, 2012.01.10.,2020.9.29.>7.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2.01.10>8. <개정 2009.7.31, 2012.01.10>, 삭제<2016.10.05.>9. <삭제 2020.9.29.>10.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0.9.29.>1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시행령 제2조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0.9.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8.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2003.06.18. 2009.7.31., 2022.11.14.>③제4조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05.21, 2016.10.05.>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9.7.31>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05.21, 개정 2009.7.31>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02.05.21]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0.9.29.〕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2009.7.31>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01.10.>,<개정 2016.10.05.,2018.9.28.>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01.10>⑤ <신설 2012.01.10.>,삭제<2016.10.05.>〔본조신설 2021.7.13.〕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소각ㆍ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소량건설폐기물용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1.10> <단서신설 2012.0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6.15]

제6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별표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2. 재활용가능폐기물 :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개정 2022.11.14.>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4.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소량건설폐기물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5. 연탄재 :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본조개정 2020.9.29.〕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 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⑤ 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개정 2007.6.15, 2009.7.31, 2010.09.27, 2012.01.10>, 삭제<2016.10.05.>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자본금, 재산평가액, 장비확보 등)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3. 행정처분 이행상태4. 시장이 부여한 조건의 준수여부5. 기타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정 수행여부② 제1항 검사결과는 제5조제3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대한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①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②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연탄재 및 재활용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은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2.11.14.>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및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별표 5의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 <개정2003.06.18, 2007.6.15, 2012.01.10.,2020.9.29., 2022.11.14.>③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01.10>1. 일반용ㆍ재사용 봉투 : 일반생활폐기물 전용 <개정 2020.9.29.>2.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개정2003.06.18>3. 공공용 봉투 : 골목 또는 가로청소 및 시장이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4.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 <개정 2020.9.29.>5. 소량건설폐기물 마대 :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전용<개정 2007.6.15, 2012.01.10>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09.7.31, 2012.01.10>① 종량제봉투는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가 제작하며, 위조·유사 종량제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의 색상·용량 및 규격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1.10., 2018.9.28. >②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③ 종량제봉투(소량건설폐기물 마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④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제12조의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

제12조의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①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함은 물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② 시장은 위조·유사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01.10]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 <개정 2012.01.10>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그 제작ㆍ유통ㆍ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8.9.28.>②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③ 시장은 제11조제3호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④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법·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6.15> <개정 2012.01.10>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09.7.31, 2012.01.10>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01.10>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 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1.10>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2020.9.29., 2022.11.14.>④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2.01.10>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01.10>1. 상시적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01.10>2.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01.10>3. 기타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개정 2009.7.31>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2.01.10>2. 규정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1.10>②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법 제6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01.10>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물품 불출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09.7.31, 2012.01.10>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09.7.31>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6.10.0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2000.01.14)

제18조 (삭제 2000.01.14)

제19조

제19조 <단서신설 및 개정 2000.01.14, 2009.7.31>, 삭제 <2016.10.05.>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0.05.>

제21조

제21조 <개정 2000.01.14, 2009.7.31>, 삭제 <2016.10.0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0.05.>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4>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제23조의2(포상금 지급)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01.14>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4.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②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4] <개정 2009.7.31>③ 불법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31><개정 2012.01.10>④ 시장은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2007.6.15, 개정 2009.7.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9.29.>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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