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 (인) 안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2.1.7., 2023. 11. 8.>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개정 2022.1.7.>
안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개정 2022.1.7.>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개정 2022.1.7.>
안산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7.>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⑥ 의원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1. 제6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본호신설 2022.1.7.〕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본호신설 2022.1.7.〕⑧ 의장은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안산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항신설 2022.1.7.〕②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7.>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례금)

제11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회피의무)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7.〕

제13조(재산신고)

제13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1.7.〕 <개정 2023. 11. 8.>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1.7.〕

제15조(회의출석)

제15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2.1.7.〕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정 2023. 11. 8.>2. 제5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7.>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정 2023. 11. 8.>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7.>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한 경우6.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7.〕 <삭제 2022.1.7.>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 11.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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