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5.>1. 통합방위 대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제3조(협의회 구성 등)

제3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30., 2020. 10. 14., 2024. 7. 5.>1. 육군 제5171부대 2대대장2. 국군 제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3. 안성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4. 안성경찰서장5.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6. 안성시의회 의장7. 안성소방서장8. 안성시 재향군인회장9. 안성지역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20. 10. 1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협의회 운영 중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안성시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2. 작전 및 예비군담당 간사: 제5171부대 2대대 정보작전담당 장교3. 경찰담당 간사: 안성경찰서 경비안보과장4. 소방구조담당 간사: 안성소방서 현장지휘단장5. 정보담당 간사: 제701방첩부대 방첩관 [전문개정 2024. 7. 5.]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장은 안성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

제9조(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7. 5.>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협의회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0. 10. 14.>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하되,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⑤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본부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안성시 지원본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2개 이상 4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제10조(통제구역의 설정 등)

제10조(통제구역의 설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인명ㆍ신체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②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하되, 그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지역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③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통제구역이 있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제11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3. 전단 살포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5.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③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장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⑥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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