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제정

별표

[별표] 안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시․군혁신 지구계약명선정권자감정평가 법인등참여감정평가사계약기간평가서 제출 (예정)일평가액 (예정액)계약 금액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가나다라마비고
1(1)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2211
812221
922221
1022222
1122322
1223322
1323332
1433332
1533333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마
평점43217
감정평가사의 수 (10)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정량상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⑦ 평가 세부계획 [(20점)]시장이 정하는 사항정성상대
합 계합 계80[(100)]
구분10인 초과8~10인5~7인3~4인2인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안양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경기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무소(등)”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 공고일이 201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횟수 및 금액)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참여 실적 관리
 1) 시장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을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계약, 변경계약, 계약이행 완료 시 각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 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 3년)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⑦ 평가 세부계획(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통 보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사업 유형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시행 방식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안양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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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2. 공동주택단지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기타 : 최소 1면 이상 폭 20m 이상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③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조제2항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④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설정 및 생활권 설정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2. 공동주택단지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③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④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나. 기타 :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 준공업지역나. 기타 :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⑤ 제4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조제4항제1호가목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기존 수목 현황8.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또한,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20조의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7. 안양시 업체 참여시 인센티브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

제10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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