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8-08 시행 2023-08-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년월일
연월일내 용연월일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
○ 인적사항

○ 주요경력 또는 공로

○ 추천사유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추천자 직위 성명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포함)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예시민증서(외국인)
 성명:
 국적:
 귀하께서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안양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경 기 도 안 양 시 장 (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Nationality)
We, the citizens of Anyang City, hereby present the certificate and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Anyang City upon you to honor your contributions to the city’s development and to cherish the valuable ties between you and Anyang City.
 ( , , )
 (signature)
Mayor of Anyang City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명예시민증서(내국인)
 성 명:
 생년월일:
 귀하께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

제 호제 호제 호
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안양시 명예시민증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〇 〇 〇 위 사람은 안양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
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사 진 30㎜×35㎜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안양시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을 소지하신 안양시 명예시민은 안양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
 《앞면》 

 《뒷면》 

 ※ 규격 : 85mm×55mm (변형 가능), 플라스틱 재질
 ※ 명예시민증은 필요시 기타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

연번국적주소 또는 소 속직업 또는 직 위성명생년월일주요공로수여수여비고
연번국적주소 또는 소 속직업 또는 직 위성명생년월일주요공로일시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로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2. 안양시의회 의원 및 30명 이상의 시민3. 관내 공공·유관기관과 단체의 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중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① 시장은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② 명예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2. 연하장, 축전, 시정 홍보지 등의 발송 및 배포3.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4.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숙박, 식사 등의 편의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수여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에 대한 그 자격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명예시민증서 업무담당 국장, 본청 실·국장 1명2. 위촉직 위원가. 안양시의회 의원 3명나. 시민단체 대표다.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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