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로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2. 안양시의회 의원 및 30명 이상의 시민3. 관내 공공·유관기관과 단체의 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중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① 시장은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② 명예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2. 연하장, 축전, 시정 홍보지 등의 발송 및 배포3.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4.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숙박, 식사 등의 편의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수여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에 대한 그 자격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명예시민증서 업무담당 국장, 본청 실·국장 1명2. 위촉직 위원가. 안양시의회 의원 3명나. 시민단체 대표다.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