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갑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5. 3>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5.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

제4조 삭제 <2003. 10. 16>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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