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가격품 목
2,000원가스렌지후드, 가습기, 거울, 고무통(가로70㎝×세로80㎝ 이하), 다림질판, 돗자리(대자리), 문갑(110cm 미만), 밥상(교자상포함/가로100cm×세로100cm 미만), 방문짝(유리 없는 문짝), 보행기, 비데, 빙수기, 빨래건조대, 세발자전거, 소파(1인용), 스탠드, 식기건조대(높이60cm 미만), 신발장, 싱크대(개수대 찬장/1쪽당), 아기침대 매트리스, 액자, 여행용 가방, 오디오(전축/스피커1개당), 옷걸이 묶음(목제 철제), 유모차, 유아용변기, 유아용장난감, 의자, 인형류, 장롱받침목, 장판 묶음(방 한 칸 기준), 전기밥솥, 커튼류, 커피메이트, 텔레비전 세트받침, 파렛트(길이120cm 미만), 폐목재(20kg 이내, 20kg 초과 시 10kg당 천원), 하절기 이불류, 화장실 장식장
3,000원개집, 고무통(가로90㎝×세로100㎝ 미만), 동절기 이불류, 밥상(교자상포함/가로100cm×세로100cm 이상), 블라인드(쪽당), 서랍장(5단 미만), 세면대, 소파(2인용), 수족관(가로100cm×세로100cm 미만), 수족관받침대, 시계(가로100cm×세로100cm 이상), 아기침대틀(목제), 아이스박스, 에어컨(66㎡ 미만), 온풍기(냉방기/66㎡ 미만), 유리(식탁 유리 깨진 유리), 책장(책꽂이/5단 미만), 카시트, 캐비넷(파일캐비넷/130cm 미만(4단 미만)), 캣타워, 컴퓨터(모니터), 콘솔박스, 타이어, 텔레비전(42' 미만), 파티션(폭 100cm 미만), 폐소화기(3.3㎏ 미만), 화장대(거울제외)
4,000원가스오븐렌지(높이100cm 이상), 간판(가로100cm×세로100cm 미만), 고무통(가로90㎝×세로100㎝ 이상),냉장고(300ℓ 미만), 문갑(110cm 이상), 병풍, 세탁기, 소파(3인용), 스키(보드) 세트, 스테퍼, 식기세척기, 식탁(7인용 미만), 쌀통, 오디오(전축/본체), 오디오장식장, 욕조, 자전거, 전기장판, 책상(편수책상), 컴퓨터책상(가로80cm 미만), 파티션(폭100cm 이상), 파렛트(길이120cm 이상), 회의용 책상(6인 이하), 휠체어
5,000원매트리스(침대/1인용), 물탱크(옥상/20인조 미만), 방문짝(유리 있는 문짝), 수족관(가로100cm×세로100cm 이상), 식탁(7인용 이상), 아기침대 세트, 양변기(변기통), 양수책상, 에어컨(66㎡ 이상), 온풍기(냉방기/66㎡ 이상), 응접세트(7인 미만), 전자 피아노, 책상세트(유아용), 침대틀(1인용), 캐비넷(파일캐비넷/130cm 이상(4단 이상), 컴퓨터책상(가로80cm 이상), 텔레비전(42' 이상), 폐소화기(3.3㎏이상), 회의용 책상(6인 이상)
6,000원간판(가로100cm×세로100cm 이상), 냉장고(300ℓ 이상), 라텍스 침대, 서랍장(5단 이상), 식기건조대(60cm 이상), 장식장, 책장(책꽂이/5단 이상), 카펫(가로200cm×세로400cm 미만)
8,000원공기청정기(100cm 이상), 냉장고(500ℓ 이상), 러닝머신, 매트리스(침대/2인용), 물탱크(옥상/20인조 이상, 보일러(높이100cm 이상 150cm 미만), 에어컨(264㎡ 이상), 오르간(풍금), 온풍기(냉방기/264㎡ 이상), 응접세트(7인 이상), 침대틀(2인용), 카펫(가로200cm×세로400cm 이상)
10,000원금고(100cm 미만), 보일러(높이150cm 이상), 안마의자, 업라이트 피아노, 장롱(가로110cm 미만/1쪽), 주니어장, 침대(1인용 세트)
15,000원그랜드 피아노, 금고(100cm 이상), 대리석식탁, 장롱(가로110cm 이상/1쪽), 침대(2인용 세트(더블))
20,000원돌침대(1인), 돌소파
40,000원돌침대(2인)
품 목규 격가 격
가스렌지후드모든 규격2,000원
가스오븐렌지높이100cm 이상4,000원
가습기모든 규격2,000원
간판가로100cm×세로100cm 미만4,000원
간판가로100cm×세로100cm 이상6,000원
개집모든 규격3,000원
거울모든 규격2,000원
고무통가로70㎝×세로80㎝ 이하2,000원
고무통가로90㎝×세로100㎝ 미만3,000원
고무통가로90㎝×세로100㎝ 이상4,000원
공기청정기100cm 이상8,000원
금고100cm 미만10,000원
금고100cm 이상15,000원
냉장고300ℓ 미만4,000원
냉장고300ℓ 이상6,000원
냉장고500ℓ 이상8,000원
다림질판모든 규격2,000원
돗자리(대자리)모든 규격2,000원
러닝머신모든 규격8,000원
문갑110cm 미만2,000원
문갑110cm 이상4,000원
물탱크(옥상)20인조 미만5,000원
물탱크(옥상)20인조 이상8,000원
밥상(교자상)가로100cm×세로100cm 미만2,000원
밥상(교자상)가로100cm×세로100cm 이상3,000원
방문짝유리 없는 문짝2,000원
방문짝유리 있는 문짝5,000원
병풍모든 규격4,000원
보일러높이100cm 이상 150cm 미만8,000원
보일러높이150cm 이상10,000원
보행기모든 규격2,000원
블라인드쪽당3,000원
비데모든 규격2,000원
빙수기모든 규격2,000원
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원
서랍장5단 미만3,000원
서랍장5단 이상6,000원
세면대모든 규격3,000원
세발자전거모든 규격2,000원
품 목규 격가 격
세탁기모든 규격4,000원
소파1인용2,000원
소파2인용3,000원
소파3인용4,000원
소파돌소파20,000원
수족관가로100cm×세로 100cm 미만3,000원
수족관가로100cm×세로 100cm 이상5,000원
수족관수족관받침대3,000원
스키(보드) 세트모든 규격4,000원
스탠드모든 규격2,000원
스테퍼모든 규격4,000원
시계가로100cm×세로100cm 이상3,000원
식기건조대높이 60cm 미만2,000원
식기건조대높이 60cm 이상6,000원
식기세척기모든규격4,000원
식기건조대높이 60cm 미만2,000원
식기건조대높이 60cm 이상6,000원
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원
식탁7인용 미만4,000원
식탁7인용 이상5,000원
식탁대리석식탁15,000원
신발장모든 규격2,000원
싱크대 (개수대 찬장)쪽당2,000원
쌀통모든 규격4,000원
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원
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원
액자모든 규격2,000원
양변기(변기통)모든 규격5,000원
에어컨66㎡ 미만3,000원
에어컨66㎡ 이상5,000원
에어컨264㎡ 이상8,000원
여행용 가방모든 규격2,000원
오디오전축/본체4,000원
오디오전축/스피커1개당2,000원
오디오오디오장식장4,000원
오르간(풍금)모든 규격8,000원
온풍기66㎡ 미만3,000원
온풍기66㎡ 이상5,000원
온풍기264㎡ 이상8,000원
품 목규 격가 격
옷걸이 묶음목제, 철제2,000원
욕조모든 규격4,000원
유리식탁 유리, 깨진 유리3,000원
유모차모든 규격2,000원
유아용변기모든 규격2,000원
유아용장난감모든 규격2,000원
응접세트7인 미만5,000원
응접세트7인 이상8,000원
의자모든 규격2,000원
이불류동절기3,000원
이불류하절기2,000원
인형류모든 규격2,000원
자전거모든 규격4,000원
장롱가로110cm 미만(1쪽당)10,000원
장롱가로110cm 이상(1쪽당)15,000원
장롱주니어10,000원
장롱장롱받침목2,000원
장식장모든 규격6,000원
장판 묶음방 한 칸 기준2,000원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원
전기장판모든 규격4,000원
책상양수책상5,000원
책상편수책상4,000원
책상유아용책상 세트5,000원
책장(책꽂이)5단 미만3,000원
책장(책꽂이)5단 이상6,000원
침대1인용 세트10,000원
침대1인용 틀5,000원
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원
침대2인용(더블) 세트15,000원
침대2인용 틀8,000원
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원
침대돌침대(1인)20,000원
침대돌침대(2인)40,000원
침대아기침대 세트5,000원
침대아기침대 매트리스2,000원
침대아기침대틀(목제)3,000원
침대라텍스6,000원
카시트모든 규격3,000원
품 목규 격가 격
카펫가로200cm×세로400cm 미만6,000원
카펫가로200cm×세로400cm 이상8,000원
캐비넷 (파일캐비넷)130cm 미만 (4단 미만)3,000원
캐비넷 (파일캐비넷)130cm 이상 (4단 이상)5,000원
캣타워모든 규격3,000원
커튼류모든 규격2,000원
커피메이트모든 규격2,000원
컴퓨터(모니터)모든 규격3,000원
컴퓨터책상가로80cm 미만4,000원
컴퓨터책상가로80cm 이상5,000원
콘솔박스모든 규격3,000원
타이어모든 규격3,000원
텔레비전세트받침2,000원
텔레비전42' 미만3,000원
텔레비전42' 이상5,000원
파렛트길이120cm 미만2,000원
파렛트길이120cm 이상4,000원
파티션폭 100cm 미만3,000원
파티션폭100cm 이상4,000원
폐목재20kg 이내(20kg 초과 시 10kg당 천원)2,000원
폐소화기3.3㎏ 미만3,000원
폐소화기3.3㎏ 이상5,000원
피아노그랜드15,000원
피아노업라이트10,000원
피아노전자5,000원
화장대(거울제외)모든 규격3,000원
화장실 장식장모든 규격2,000원
회의용 책상6인 미만4,000원
회의용 책상6인 이상5,000원
휠체어모든 규격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7. 24.>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7호 관련)
1. 가격별 기준표

2. 품목별 기준표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 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아. 발포 합성 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 (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 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 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 ․카 드뮴전지, 리튬 1 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 (FCL), 안정기 내 장형(CFL), 콤팩 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타. 아이스팩·고흡수성 수지- 물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 후 거점분리수거함에 배출 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9. 29.>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및 제22조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8조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구 분용 량판매가격비고
일 반5ℓ150원
일 반10ℓ300원
일 반20ℓ550원
일 반50ℓ1,400원
일 반75ℓ2,100원
재사용10ℓ300원
재사용20ℓ550원
음식물1.5ℓ50원
음식물2.5ℓ80원
음식물5ℓ150원
음식물10ℓ300원
음식물20ℓ550원
가내공업75ℓ2,100원
매립용 (불연성)20ℓ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7. 24.>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5]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청결유지명령 대상행위명령의 내용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청소 실시 기간 및 내용
2. 토지ㆍ건물 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ㆍ건물 내 적치ㆍ방치된 쓰레 기의 수거ㆍ처리 ◦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ㆍ건물 등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ㆍ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ㆍ처리 ◦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투 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 통제 조치(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등) ◦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지적하 는 행위◦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0. 7. 24.>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 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
확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 일자: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 장소: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 련 번 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 (kg)반입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 (kg)운반ㆍ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 련 번 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 고
일 련 번 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2021. 9. 29.>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8. “지정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9.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22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1. 8. 5., 2012. 11. 1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② 시장은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통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④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7. 24.>

제5조(청결유지 이행 통보)

제5조(청결유지 이행 통보)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3. 7. 17.>

제6조

제6조 삭제 <2021. 9. 29.>

제7조(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제7조(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①「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8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8조(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제2항 규정과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5.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7.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⑤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고 계약에 따라 도급액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업자에게 월별로 균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⑥ 시장은 폐기물대행업자가 성실히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폐기물 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물대행업자가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폐기물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⑧ 폐기물 대행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과징금 처분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사.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5. 31.]

제10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집)

제10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집)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또는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방법에 대하여는「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 1. 6.>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지상 1층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20~100가구당 1개조씩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 갖추도록 한다. <개정 2020. 7. 24., 2021. 9. 29.>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며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로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②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구조ㆍ규격ㆍ형태ㆍ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① 시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③ 시장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 11. 12.>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제목개정 2012. 11. 12.]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면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같은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장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 흐름ㆍ처리량ㆍ처리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이하 “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7조(보관 장소 지정 및 처리업소에 인계ㆍ절차 등)

제17조(보관 장소 지정 및 처리업소에 인계ㆍ절차 등)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18조(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제18조(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한다.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같은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ㆍ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2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장 지정업자와 처리업자는 매 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적용범위)

제21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폐기물 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 11. 12.>②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2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23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1. 배출시간: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20:00부터 자정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단지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배출장소: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집(상가) 앞으로 하고, 공동주택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곳을 배출장소로 한다.3. 수거차량 운행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 9. 30.]

제2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③ 제2항의 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21. 9. 29., 2023. 7. 17.>

제24조의2(자원의 순환 활성화 포상)

제24조의2(자원의 순환 활성화 포상)① 시장은 자원순환시책의 촉진을 위하여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배출 및 수거 등 자원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홍보물품ㆍ기념품ㆍ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ㆍ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9. 29.]

제2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가내공업용 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내공업용봉투, 매립용봉투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매립용봉투에는 타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3. 9. 30.>②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진녹색, 가내공업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3. 9. 30.>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 등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제2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에는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량ㆍ치수ㆍ인쇄상태ㆍ겉모양ㆍ색상ㆍ묶은 선 표시ㆍ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납품량 30만장당 무작위로 1장을 시료로 채취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제목개정 2012. 1. 6.]

제27조(판매소의 지정)

제27조(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6.>② 삭제 <2012. 1. 6.>③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2. 1. 6.]

제27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7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4.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본조신설 2012. 1. 6.]

제27조의3(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제27조의3(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불법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와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 6.]

제27조의4(신고포상금)

제27조의4(신고포상금)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불법 제작ㆍ판매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ㆍ매립ㆍ소각 등 불법으로 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9. 30., 2021. 9. 29.>[본조신설 2012. 1. 6.][제목개정 2021. 9. 29.]

제2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23. 7. 17.>1.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매 당시 결제한 방식으로 환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 판매소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포장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2. 10. 20.>④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는 대행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⑥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0.>

제2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2., 2013. 9. 30., 2019. 11. 15., 2023. 7. 17.>1. 생활난방을 위해 발생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로 부과ㆍ징수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 별표 4의 종량제봉투 판매로 부과ㆍ징수4.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구입비용 결제방법은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2.>

제3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3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제31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22. 10. 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 6.>

제3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32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3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수수료부과취소)

제3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및 수수료부과취소)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또는 변경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9. 30.>

제34조(업무위임 등)

제34조(업무위임 등)①「폐기물관리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② 제4조, 제24조제3항, 제27조의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규칙)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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