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익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12. 30.>5.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2023. 12. 29.>1. 안양시의회 의장2. 육군 제167보병여단 3대대장3. 국군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안양지역 관계관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또는 검사6. 안양만안경찰서장7. 안양동안경찰서장8. 안양교도소장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10. 안양소방서장11. 안양시재향군인회장12. 경기남부보훈지청장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4. 24.>④ 제2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목개정 2015. 4. 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제5조(해촉)

제5조(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4. 24.>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홍보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정작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안양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동원과장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안양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안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편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장으로 한다.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②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5. 4. 24.>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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