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구분명 칭위 치비 고
자연장지경신 하늘뜰 공원남면 경신리 산70
봉안당경신 하늘뜰 공원남면 경신리 산70
공설 공동묘지방성리공설묘지백석읍 방성리 산41
공설 공동묘지복지리공설묘지백석읍 복지리 산21외1
공설 공동묘지용암리공설묘지은현면 용암리 산65-1
공설 공동묘지선암리공설묘지은현면 선암리 산66-1외2
공설 공동묘지하패리공설묘지은현면 하패리 산77
공설 공동묘지도하리공설묘지은현면 도하리 산47
공설 공동묘지두곡리공설묘지남면 두곡리 산44
공설 공동묘지상수리공설묘지남면 상수리 산21외1
공설 공동묘지입암리공설묘지남면 입암리 산8
공설 공동묘지한산리공설묘지남면 한산리 220
공설 공동묘지황방리공설묘지남면 황방리 산8외1
공설 공동묘지신산리공설묘지남면 신산리 산13
공설 공동묘지신암리공설묘지남면 신암리 산69
공설 공동묘지구암리공설묘지남면 구암리 산16외1
공설 공동묘지가납리공설묘지광적면 가납리 산14
공설 공동묘지광석리공설묘지광적면 광석리 산1
공설 공동묘지우고리공설묘지광적면 우고리 산1
공설 공동묘지덕도리공설묘지광적면 덕도리 산37
공설 공동묘지석우리공설묘지광적면 석우리 산27
공설 공동묘지비암리공설묘지광적면 비암리 산68
공설 공동묘지삼상리공설묘지장흥면 삼상리 산34-1
공설 공동묘지삼하리공설묘지장흥면 삼하리 산35외1
공설 공동묘지유양동공설묘지유양동 산99
공설 공동묘지어둔동공설묘지어둔동 산102
공설 공동묘지마전동공설묘지마전동 산3외4
공설 공동묘지광사동공설묘지광사동 산137-1
공설 공동묘지봉양동공설묘지봉양동 산87
공설 공동묘지회정동공설묘지회정동 산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0조 관련)

〔별표 2〕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1기당 기준면적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관외거주자 가산금액비고
1기당 기준면적계사용료관리비관외거주자 가산금액비고
10㎡35,00026,0009,00050%사용기간 15년
1기당 기준면적사용료 및 관리비(원)사용료 및 관리비(원)비 고
1기당 기준면적관내관외비 고
0.54㎡400,000600,000※석물・잔디 등 실비 사용자 부담
구 분사용료 및 관리비(원)사용료 및 관리비(원)비 고
구 분관내관외비 고
개인단500,000원1,0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봉안시설 포함)은 양주시 현존지로 한다. <관외 사용료>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포함)에서 개장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는 경우 <부부단 사용료> -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 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면될 경우 각각 적용 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부단1위당 500,000원1위당 1,0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봉안시설 포함)은 양주시 현존지로 한다. <관외 사용료>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포함)에서 개장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는 경우 <부부단 사용료> -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 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면될 경우 각각 적용 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6조 제1항 관련)
1.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2.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비

3.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별표 3〕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

봉안당 사용기간봉안당 사용기간반환금액(원)반환금액(원)비고
봉안당 사용기간봉안당 사용기간관내관외비고
1일 이상 ~ 5년 미만개인333,000666,000
1일 이상 ~ 5년 미만부부1위당 333,0001위당 666,000
5년 이상 ~ 10년 미만개인166,000333,000
5년 이상 ~ 10년 미만부부1위당 166,0001위당 333,000
10년 이상10년 이상미지급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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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

장 사 시 설구 분□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장 사 시 설구 분□ 개인 □ 부부□ 개인 □ 부부□ 개인 □ 부부
장 사 시 설명 칭소재지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안치(예정)일
신 청 자사망일안치(예정)일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자연락처(부재 시 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감면대상감면대상□ 수급자 □ 희생・공헌자 □ 행려사망자 □ 지역주민 □ 기타□ 수급자 □ 희생・공헌자 □ 행려사망자 □ 지역주민 □ 기타□ 수급자 □ 희생・공헌자 □ 행려사망자 □ 지역주민 □ 기타
사용자격사용자격□ 관내 □ 관외사용료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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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증명서

장 사 시 설구 분□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장 사 시 설명 칭소재지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위치)관리번호(위치)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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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사용 증명서(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위치)관리번호(위치)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금액반환금액계좌번호계좌번호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제1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

장 사 시 설구 분□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공동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장 사 시 설명 칭소재지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승 계 전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승 계 전 신 청 자주 소
승 계 전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승 계 후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승 계 후 신 청 자주 소
승 계 후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위치)관리번호(위치)
승계사유승계사유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동의서 1부(승계전신청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동의서 1부(승계전신청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동의서 1부(승계전신청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동의서 1부(승계전신청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동의서 1부(승계전신청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제1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위치)관리번호(위치)
반환사유반환사유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

장 사 시 설명 칭소 재 지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안치일안치일유골 반환일
관리번호 (위 치)관리번호 (위 치)
반환사유반환사유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8. 3.>
공설장사시설 유골반환증명서(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1. “공설장사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공동묘지”란 공설묘지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3. “공설공원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4.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경신 하늘뜰 공원”이란 남면 화합로430번길 98에 위치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6.“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양주시장의 책무)

제4조(양주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①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8조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① 시장은 공설·공동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명칭 및 위치)

제10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신고)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공동묘지는 신규로 매장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제12조(사용증명서)

제12조(사용증명서) 시장은 제11조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13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하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3, 2023.5.30.>1.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2. 시에 설치된 묘지 또는 자연장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묘지 및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거나 자연장 되어있는 경우4.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6.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7.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8. 사망자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공설봉안당의 사용 등)

제14조(공설봉안당의 사용 등)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부단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1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산골할 수 있다. <개정 2023.5.30.>④ 무연분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각 5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는 산골 처리한다. <개정 2020. 8. 3, 2023.5.30.>

제15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 등)

제15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 등)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 한다. 부부 합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연장된 유골을 기준으로 3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2호의 대상자는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1.10.25, 2023.5.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3.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4.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나중에 안장된 유골의 사용기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의 사용료 등은 월할 계산하여 추가 징수한다.⑤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사용권의 승계)

제17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3.5.30.>②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 및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1. 인접지역 주민협의체2. 인접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3. 비영리 법인 또는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제19조(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 할 수 없다. 다만, 금액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설치)

제2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제24조(위원회 기능)

제2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2. 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 주민지원대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5.30.]

제25조(위원회 구성)

제2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사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마을 대표3.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다.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또는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해당분야 연구용역에서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4. 그 밖에 장사시설 총괄계획 유경험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본조신설 2023.5.30.]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 신청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30.]

제2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23.5.30.]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5.30.]

제29조(위원회 운영)

제2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제30조(간사 등)

제3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5.30.]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제32조(권한위임)

제32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23.5.30.>]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3.5.30.>]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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