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8-22 시행 2022-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확인원1통2,5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200원
2)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3) (식품·환경)영업허가 및 (휴·폐업)사실증명1건2,000원
4)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1통2,000원
5)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6)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인․허가 등록지정의 대장 열람1건700원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1,1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4,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분할 종전토지 분할1필지1,500원
4)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000원
5)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500원
6)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0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1,000원 (컬러발급의 경우 1,500원)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 (인터넷발급의 경우 무료)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2,200원
2) 원천징수 공제 증명1통1,500원
7.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5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1,500원
9.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1통300원
2)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200원
10.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수수료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700원
2) 농지원부 발급1통900원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1통200원
4) 토지(임야)대장 발급1통400원
5)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1통400원
6)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발급1통500원
7) 세목별과세 증명서 발급1건700원
8) 건축물대장1통4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원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1건3,500원
2. 회계 관계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건5,000원
2)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1건7,000원
3) 10억원 초과1건10,000원
3. 농림 및 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3)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5)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1건5,000원
6)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7)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1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1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3)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3,500원
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1건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8)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5. 건설·도시계획 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1건6,000원
2)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단, 점용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1건점용료의 1/100 (300원)
3)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6,000원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1건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이하의 배척당6,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6,5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6,5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6,500원
5)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1건6,000원
6)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등 승인신청1건4,000원
7)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4,000원
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3,000원
9)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4,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0)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4,000원
1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6. 보건사회 관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3)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원
4)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6)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7)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1건20,000원
8)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허가)1건40,000원
9)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10)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원
12)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1건40,000원
13) 위생처리업 신고1건15,000원
14)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200원
1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1건15,000원
1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17)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15,000원
18)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19) 장난감 제조업 신고1건15,000원
20)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7. 문화·홍보·체육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10)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1)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1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15)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16)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9)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0)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1건20,000원
2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등록신청)1건20,000원
2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 등록 · 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24)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5)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1건50,000원
2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2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2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32)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원
33)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3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8. 부동산 및 주택 관계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6,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9. 교통행정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4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4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4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1건1,400원
10. 에너지 관계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4)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1건50,000원
5)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1건30,000원
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1건20,000원
7)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8)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9)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1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5,000원
11) 젼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1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13)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1건15,000원
14)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15)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6)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18)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1건15,000원
19)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20)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8. 22.>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삭제 <2015.2.27.>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단서신설 2010. 10.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 10. 11., 2022.8.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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