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밖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준단위점용료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금액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의3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의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때에도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일,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의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12)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 10. 12)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1. 점용료가.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 시 해당점용료 전액 부과 할 것나.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도는 허가 시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는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0. 12)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군수는 도로를 계속하여 두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영 제73조를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별표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으로 할 것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에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할 것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전문개정 2017. 9. 29.]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①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③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9.]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①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2025. 11. 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3.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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