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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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자우편
청구인 (장례수행자)주 소 (단체소재지)주 소 (단체소재지)장례일자
청구인 (장례수행자)연락처연락처장례방법
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일시사망일시년 월 일 시 : 분년 월 일 시 : 분년 월 일 시 : 분년 월 일 시 : 분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분사진
전신
염습 (수의착용)
입관 (관 속 안치)
구분사진
빈소설치 (추모행사 장소)
추모의식 (추모사낭독 등)
발인 (영결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시신처리 진행

②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진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영장례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영장례 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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