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형폐기물 품목

종별품목규격비고
가구류장롱폭 120cm 이상 1쪽
가구류장롱폭 120cm 미만 1쪽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2m 이상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1m 이상 2m 미만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원목)1m 미만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2m 이상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1m 이상 2m 미만
가구류문갑, 화장대, TV 거실장(대리석)1m 미만
가구류장식장길이 2m 이상
가구류장식장길이 2m 미만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
가구류서랍장5단 미만
가구류책장4단 이상
가구류책장4단 미만
가구류책장박스형(공간박스 1개당)
가구류신발장높이 1m 이상
가구류신발장높이 1m 미만
가구류책상양수(대형)(서랍이 양쪽에 있는 것)
가구류책상편수(소형)(서랍이 한쪽만 있는 것)
가구류책상h형 책상
가구류책상책상 상판
가구류캐비닛일반 캐비닛
가구류캐비닛파일 캐비닛
가구류옷장비키니 옷장
가구류옷장스탠드형 옷걸이
가구류옷장행거
가구류옷장옷걸이(1묶음 20개)
가구류탁자모든 규격
가구류의자1인용 일반의자
가구류의자1인용 회전의자
가구류의자교회/로비 4인 이상
가구류의자교회/로비 4인 미만
가구류의자안마 의자
가구류책꽂이모든 규격
가구류침대류목재(2인용 이상)
가구류침대류목재(1인용)
가구류침대류목재(유아용)
가구류침대류침대틀(2인용 이상)
가구류침대류침대틀(1인용)
가구류침대류침대틀(유아용)
가구류침대류돌·옥·황토매트(2인용)
가구류침대류돌·옥·황토매트(1인용)
가구류침구류라텍스(2인용 이상)
가구류침구류라텍스(1인용)
가구류침구류베개(모든재질)
가구류침구류이불(동절기용 1장당)
가구류침구류이불(하절기용 1장당)
가구류매트리스2인용 이상
가구류매트리스1인용
가구류매트리스유아용
가구류소파3인용 이상
가구류소파2인용
가구류소파1인용
가구류소파돌·옥·황토소파(2인용 이상)
가구류소파돌·옥·황토소파(1인용)
가구류문짝방문
가구류문짝창문
가구류문짝철제문
가구류칸막이, 파티션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20㎝ 이상
가구류칸막이, 파티션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20㎝ 미만
주방용품식탁6인용 이상
주방용품식탁6인용 미만
주방용품식탁(대리석)6인용 이상
주방용품식탁(대리석)6인용 미만
주방용품교자상대형(4인 이상)
주방용품교자상소형(4인 미만)
주방용품싱크대상판길이 120cm 이상
주방용품싱크대상판 길이 120cm 미만
주방용품싱크대(대리석)상판 길이 120cm 이상
주방용품싱크대(대리석)상판 길이 120cm 미만
주방용품싱크대싱크대 후드
주방용품싱크대싱크대 찬장 1쪽당
주방용품쌀통모든 규격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주방용품가스레인지, 인덕션모든 규격
주방용품전자레인지모든 규격
주방용품전기밥솥모든 규격
주방용품믹서기, 분쇄기모든 규격
주방용품식기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
주방용품식기건조기인공건조(동력)
주방용품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
주방용품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
가전제품텔레비전 (TV)42인치 이상
가전제품텔레비전 (TV)19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가전제품텔레비전 (TV)19인치 미만
가전제품비디오모든 규격
가전제품오디오소형
가전제품오디오대형
가전제품(김치)냉장고1,000ℓ 이상
가전제품(김치)냉장고500ℓ 이상 1,000ℓ 미만
가전제품(김치)냉장고300ℓ 이상 500ℓ 미만
가전제품(김치)냉장고300ℓ 미만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 이상
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 미만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가전제품의류건조기5벌 이상
가전제품의류건조기5벌 미만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본체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모니터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프린터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키보드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대형)
가전제품개인용 컴퓨터스피커(소형)
가전제품오락기높이 1m 이상
가전제품오락기높이 1m 미만
가전제품탈수기모든 규격
가전제품정수기스탠드형
가전제품정수기탁자형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10kg 이상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5kg 이상 10kg 미만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5kg 미만
가전제품선풍기대형(높이 1m 이상)
가전제품선풍기중소형(높이 1m 이하)
가전제품가습기모든 규격
가전제품다리미모든 규격
가전제품복사기모든 규격
가전제품팩시밀리모든 규격
가전제품청소기모든 규격
가전제품전기히터, 전기난로모든 규격
소형가전계산기, 전자사전, 어학기, 드라이기, 토스터기, 캠코더, 전화기, 휴대폰, 충전기모든 규격
난방용품난로 (전기난로 제외)높이 1m 이상
난방용품난로 (전기난로 제외)높이 1m 미만
난방용품보일러 등 유류통높이 1m 이상
난방용품보일러 등 유류통높이 1m 미만
난방용품전기매트, 온수매트2인용 이상
난방용품전기매트, 온수매트1인용
악기류피아노그랜드
악기류피아노업라이트
악기류피아노디지털피아노
악기류오르간모든 규격
기타TV케이스, 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
기타자전거일반용
기타자전거어린이용
기타유모차모든 규격
기타보행기모든 규격
기타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
기타장난감㎏당
기타액자1㎡ 이상
기타액자1㎡ 미만
기타거울1㎡ 이상
기타거울1㎡ 미만
기타수족관1㎥ 이상
기타수족관1㎥ 미만
기타카펫10㎡ 이상
기타카펫10㎡ 미만
기타가방일반용
기타가방골프용/여행용
기타장판3㎡당
기타깨진 유리, 항아리㎏당
기타세면대모든 규격
기타변기모든 규격
기타유아용변기모든 규격
기타비데모든 규격
기타욕조모든 규격
기타유아용욕조모든 규격
기타호스10m당(지름 30㎜ 초과)
기타호스10m당(지름 30㎜ 이하)
기타휠체어모든 규격
기타운동기구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m 이상
기타운동기구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1m 미만
기타재봉틀모든 규격
기타벽시계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이상
기타벽시계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미만
기타빨래건조대모든 규격
기타아이스박스모든 규격
기타소화기3.3kg 초과 10kg 미만
기타소화기3.3kg 이하
기타돗자리 (대자리)모든 규격
기타병풍모든 규격
기타조명 스탠드모든 규격
기타목욕탕 수건함모든 규격
기타버티컬, 블라인드모든 규격
기타스키, 스노보드스키, 보드 세트
기타캣 타워모든 규격
기타개집모든 규격
기타빔 프로젝트모든 규격
기타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이상
기타바비큐 그릴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m 미만
기타다리미판모든 규격
기타놀이매트, 체육관매트1㎡당
기타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50㎝ 이상
기타금고높이 또는 폭 중 긴 부분이 50㎝ 미만
기타체중계업소용
기타체중계가정용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3m 이상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5m 이상
기타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가로, 세로 중 긴 부분이 1.5m 미만
기타파레트모든 규격
기타파라솔모든 규격
기타골프채1묶음(10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형폐기물 품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4. 재활용에 관한 홍보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5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4. 7. 10.]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4. 7. 10.]

제7조(재활용 홍보)

제7조(재활용 홍보)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평군 양평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 경우 방문편의를 위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방문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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