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2023. 7. 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행정ㆍ지역경제, 문화ㆍ관광, 친환경농업ㆍ산림, 교육ㆍ보건ㆍ복지,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 분야 등의 이상적인 양평 건설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양평군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한 사항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2012. 4. 10., 2025. 9. 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2023. 7. 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자문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문단 직무와 관련한 비위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제목개정 2023. 7. 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10., 2025. 9. 2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전자문서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23. 7. 7.>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29.>1. 자치행정·지역경제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맑은문화포럼)3. 친환경농업ㆍ산림 분과위원회4. 교육ㆍ보건ㆍ복지 분과위원회5.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 분과위원회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4. 10.>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자문단은 자문 안건의 신속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인원은 분과위원회별 2명 이내로 한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9. 24.]
제10조(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② 군의 국장·담당관·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1. 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 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3. 7. 7.>③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2015. 1. 28., 2023. 7. 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0.>② 자문단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을 열어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4조(권리)
제14조(권리) 자문단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내용, 연구 성과물 등의 권리는 양평군이 갖는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