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월 1,0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4. 14.)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7. 4. 14.)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비 고
수의직렬공무원월 5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18. 4. 16.>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③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 4. 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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