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 4. 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