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기록ㆍ관리)
제4조(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