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3. 9. 30., 2016. 9. 20., 2023. 9. 20.>
제2조(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①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30., 2023. 9. 2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삭제 <2023. 9. 20.>5. 통제구역 설정6. 「예비군법 시행령」제34조 각 호의 사항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②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2.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③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5. 12. 9.][제목개정 2023. 9. 2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양평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23. 9. 20., 2024. 12. 12.>1. 양평군의회의장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지역관계자5. 양평경찰서장6. 경기북부보훈지청장7.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8. 양평소방서장9. 재향군인회장10. 경제안전국장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5. 12. 9.>④회의소집시 정기회의는 1주 전, 수시회의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9.>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5. 12. 9.>⑥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05. 12. 9.>⑦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9., 2016. 9. 20., 2023. 9. 20.>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2. 삭제 <2016. 9. 20.>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인 군부대의 정작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동원과장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 (실무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2. 9.]
제5조(긴급처리)
제5조 (긴급처리) 의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사항은 차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부군수,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5. 12. 9., 2023. 9. 20.>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의 실장은 경제안전국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 12. 9., 2016. 9. 20., 2019. 12. 26., 2024. 12. 12.>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시)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으로 편성하되 읍·면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9.>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군에서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읍·면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5. 12. 9.>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3. 9. 20.]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
제7조 (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2023. 9. 2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본조신설 2005.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23. 9. 20.>
제9조(전술헬기장 관리 예산지원)
제9조 (전술헬기장 관리 예산지원)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전술헬기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본조신설 2005. 12. 9]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