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 단위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 단위비고
단독 주택단독주택호공동 주택아파트세대
단독 주택다중주택실공동 주택연립주택세대
단독 주택다가구주택가구수공동 주택다세대주택세대
단독 주택공관호공동 주택기숙사실
구분구분내 용
배 출 시 설신축 ・ 개축 ・ 재축▸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가 독립영농경영을 위해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하며, 해당 축사는 10년간 배출시설의 양도를 제한한다.) ▸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0%(신고미만 시설의 경우 300%) 이내에서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과 같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배 출 시 설증축▸해당 축종별 이격거리 및 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축사가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축사를 신․증축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인증면적 범위 내에서 방목장(또는 방목시설)을 반영하여 배출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배 출 시 설축종변경▸기존의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같거나 감소되는 범위 내에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변경되는 축종의 축종별 이격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충족해야 한다.)
처리시설처리시설▸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타기타▸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축 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비고
소 젖소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가금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 및 축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담장(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악취저감을 위하여 모든 축종에게 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먹여야 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주기적으로 약품을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 및 축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담장(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악취저감을 위하여 모든 축종에게 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먹여야 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주기적으로 약품을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 및 축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담장(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악취저감을 위하여 모든 축종에게 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먹여야 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주기적으로 약품을 살포하여야 한다.
구분단위계수집·운반수수료처리장 사용료비 고
허가대상1ℓ11원9원2원
신고대상1ℓ10원9원1원
신고미만1ℓ9원9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218호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90호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537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553호
일부개정 2017.06.16. 조례 제584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5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8호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1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5.3.31.>
 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4.〉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애완동물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관람 또는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9.11.08.〉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일부개정 2019.11.08.〉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
 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10.14.〉
 ⑤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축사 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별표 3)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6.16.〉 <일부개정 2025.3.31.>
 ⑦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일부개정 2025.12.22.>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5.10.14.〉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퇴비·액비 생산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17. 6.16.〉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된 개선기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6조(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2.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변경)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2014.03.24.)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⑥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6158호, 2015.03.24.) 제3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⑦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여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여주시 고시 제2016–155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7.03.29.〉〈일부개정 2017.06.16.〉 <일부개정 2024.12.18.>
가축사육 제한구역(제5조제1항 관련)

 2. “양로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3. “노인요양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4. “장애인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5. “아동양육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말한다.
 7. “교정시설”이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제4호를 말한다.
 8. “이격거리”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에서 축사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비가림 시설, 운동장 포함)로 인허가를 득한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별표 2]〈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7.06.16.〉〈일부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3.31.>
일부제한구역 내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제5조 제4항 관련)

〔비고〕
 1. “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서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연접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 종전 규모에 한함)할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50%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신축·증축·개축·재축”이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4. “기존 배출시설 면적”이란 2017년 6월 16일 이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준공되어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 3] 〈신설 2017.06.16.〉〈일부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5.3.3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제5조제5항 관련)

[별표 4]〈일부개정 2015.10.14.〉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5.3.31.>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4.〉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애완동물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관람 또는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9.11.08.〉7.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일부개정 2019.11.08.〉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10.14.〉⑤ 여주시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종별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는 세대주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3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축사 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별표 3)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6.16.〉 <일부개정 2025.3.31.>⑦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일부개정 2025.12.22.>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2.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① 시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5.10.14.〉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퇴비·액비 생산단체의 장2. 축산농가3. 경작농가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17. 6.16.〉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된 개선기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6조(실적보고)

제16조(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2.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3.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행정협의)

제17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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