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부 과 대 상과태료과태료과태료근거법령
부 과 대 상1차2차3차근거법령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6001,2002,400법 제34조제1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1호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203호
전부개정 2017.08.04. 조례 제592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부개정 2023.10.16.>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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