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요원 임명 및 위촉 라. 각급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마.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인접 지원 부서 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사. 군·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 태세 유지 아.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종합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의 파악·유지 및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시(市)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 아. 시(市)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3.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 전반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명 칭임 무
4.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 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 인력 확보 및 피해 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ㆍ구호지원반(장)가. 의료구호 및 수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 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통신·전산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ㆍ급식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시민안전과 기획예산담당관시민안전과 기획예산담당관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보건소 복지행정과보건소 복지행정과보건소 복지행정과농업정책과 축산과 보건소농업정책과 축산과 보건소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시민소통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시민소통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시민소통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
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
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실장 :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46호
일부개정 2020.04.08.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여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ㆍ대피 명령ㆍ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여주시의회 의장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3. 여주경찰서장
 4. 육군 제3901부대2대대장
 5. 국군 제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6. 국가정보원 여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
 7.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8. 여주교도소장
 9. 여주소방서장
 10. 여주시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주민신고 업무 수행
 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2. 심리전담당 간사 : 홍보담당 부서의 장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등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여주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제7조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협의회를 포함한다) 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18.]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 훈련 및 필요(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에 운영한다.
 ③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시(市) 지원본부
 가.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 :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 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의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지원본부의 구성과 기능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가.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 :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각 지원본부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장·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⑤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ㆍ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나 시(市) 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
 2.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5. 주민신고업무 관장
 ⑥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경계태세 발령 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지원본부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한다.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시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 명령의 방법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여주시 통합방위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4. 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제11조제3항제1호마목 관련)

 여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여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ㆍ대피 명령ㆍ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관한 사항5.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여주시의회 의장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3. 여주경찰서장4. 육군 제3901부대2대대장5. 국군 제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6. 국가정보원 여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7.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8. 여주교도소장9. 여주소방서장10. 여주시 재향군인회장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주민신고 업무 수행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2. 심리전담당 간사 : 홍보담당 부서의 장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 내 홍보활동 등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여주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제7조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협의회를 포함한다) 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18.]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각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 훈련 및 필요(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에 운영한다.③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1. 시(市) 지원본부가.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나. 상황실 :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 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의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지원본부의 구성과 기능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가.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나. 상황실 :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각 지원본부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장·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⑤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본부의 사무)

제12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ㆍ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나 시(市) 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④ 합동상황실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2.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5. 주민신고업무 관장⑥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경계태세 발령 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지원본부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한다.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시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대피 명령의 방법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여주시 통합방위지침」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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