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비닐코팅 표지, 비닐포장지,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 -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2. 캔 류- 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맥주, 소주병, 음료수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는 제외 PET병 중 생수 및 음료수 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6. 스티로폼한국 발포스티렌 재활용 협회에서 지정된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휘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 단, 이물질이 섞이거나 물에 젖은 스티로폼은 제외
7. 필름류 포장재- 과자,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 봉지류, 세제 봉지류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 부착상표 등을 깨끗이 제거 및 세척 후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8. 소형폐가전 제품류높이 1미터 미만의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전자렌지, 컴퓨터, 밥솥 등제품을 분리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9. 형광등형광등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단,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구 분구 분용 량규 격(cm)색 상비 고
일반용봉투일반용봉투5ℓ46.5×26흰색
일반용봉투일반용봉투10ℓ56.5×33흰색
일반용봉투일반용봉투20ℓ69.5×42흰색
일반용봉투일반용봉투50ℓ91.5×56흰색
일반용봉투일반용봉투75ℓ103.5×65흰색
재사용봉투재사용봉투10ℓ53.5×36보라색
재사용봉투재사용봉투20ℓ65.3×45보라색
공공용봉투공공용봉투50ℓ91.5×56연한청색
공공용봉투공공용봉투75ℓ103.5×65연한청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1ℓ15×29.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2ℓ19×35.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3ℓ22×39.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5ℓ26×46.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10ℓ56.5×33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20ℓ69.5×42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50ℓ91.5×56연한황색
종량제 마대불연성20kg70×40흰색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금사면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이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 첨가제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가남읍산북면
점동면대신면
세종대왕면북내면(시마크) 일반용쓰레기 봉투(○ℓ) (영어, 중국어 표기)(시마크) 일반용쓰레기 봉투(○ℓ) (영어, 중국어 표기)(시마크) 일반용쓰레기 봉투(○ℓ) (영어, 중국어 표기)(시마크) 일반용쓰레기 봉투(○ℓ) (영어, 중국어 표기)
흥천면강천면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
자원순환과금사면
가남읍산북면
점동면대신면
세종대왕면
흥천면강천면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
자원순환과금사면
가남읍산북면
점동면대신면
세종대왕면북내면
흥천면강천면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일련번호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시마크) 종량제마대( ○kg ) - 불 연 성(불에 타지 않는 것)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2. 본 마대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깨진유리, 도자기 등)만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 이 마대 외에 다른 마대 등을 사용하여 불연성폐기물을 담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 주 시 장 (직인) 연락처 : 여주시 ○○○○과 (☎ )
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현 주 소현 주 소(☎: )(☎: )
신 고 인청결유지명령을 받은 대상지 주소청결유지명령을 받은 대상지 주소
처리일시처리일시발 생 량발 생 량처 리 량처 리 량처 리 량처리방법처리방법폐기물 처리업체
향 후 청결유지 계획향 후 청결유지 계획
처리 전 현장 사진처리 전 현장 사진처리 전 현장 사진처리 전 현장 사진처리 전 현장 사진처리 후 현장 사진처리 후 현장 사진처리 후 현장 사진처리 후 현장 사진처리 후 현장 사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청결유지이행)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연번신고 일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성명주소부과 금액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등)
판 매 소 지 정판 매 소 지 정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처리기간
판 매 소 지 정판 매 소 지 정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위 치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경사유변경사유
□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판매소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최초 신청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변경 신청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지 정 번 호
사 유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폐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여주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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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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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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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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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지역 (장소)
예 상 수 거 량
청 소 기 간
사 용 자 (인원)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자 (인원)성 명생 년 월 일
신청량(규격/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투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ℓ) (단위 : 매)
구 분구 분일반용일반용음식물용음식물용재사용재사용
1ℓ1ℓ
2ℓ2ℓ
3ℓ3ℓ
5ℓ5ℓ
10ℓ10ℓ
20ℓ20ℓ
50ℓ50ℓ
75ℓ75ℓ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신 청 서□ 신 청 서□ 신 청 서□ 신 청 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자가족수명명명명명명명명
구 분구 분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시장이 정하는 자시장이 정하는 자시장이 정하는 자시장이 정하는 자시장이 정하는 자
구 분구 분
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쓰 레 기 봉 투 신 청
신 청 량신 청 량ℓ/월ℓ/월ℓ/월ℓ/월ℓ/월ℓ/월ℓ/월ℓ/월
신청기간신청기간
배부시기배부시기월 별월 별월 별월 별분 기 별분 기 별분 기 별분 기 별
배부시기배부시기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읍·면·동 장 귀하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시장이 정하는자
결재결재일 자성 명주 소감면사유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공 급 내 역 (매)
팀 장담당자일 자성 명주 소감면사유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
팀 장담당자일 자성 명주 소감면사유계10ℓ20ℓ50ℓ2ℓ3ℓ5ℓ10ℓ20ℓ
지정 번호지정 일자성명생년월일상 호위 치전화번호비 고
결 재결 재일 자내 역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계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75ℓ75ℓ계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75ℓ75ℓ계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75ℓ75ℓ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누 계당 일‘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
결 재결 재일 자내 역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계계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계계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계계2ℓ2ℓ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
결 재결 재일 자내 역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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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계계50ℓ50ℓ75ℓ75ℓ계계50ℓ50ℓ75ℓ75ℓ계계50ℓ50ℓ75ℓ7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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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일 자내 역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계계재사용봉투재사용봉투불연성 종량제마대 (20㎏)불연성 종량제마대 (20㎏)계계재사용봉투재사용봉투불연성 종량제마대 (20㎏)불연성 종량제마대 (20㎏)계계재사용봉투재사용봉투불연성 종량제마대 (20㎏)불연성 종량제마대 (20㎏)
팀 장담 당 자일 자내 역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
결 재결 재신청일자신청인전입신고일스티커 (매)스티커 (매)스티커 (매)비고
팀장담당자신청일자신청인전입신고일수입량배부량잔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66호
일부개정 2016.02.04. 규칙 제131호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6.24. 규칙 제206호
일부개정 2021.09.28. 규칙 제246호
일부개정 2022.08.17. 규칙 제265호
일부개정 2023.06.26. 규칙 제283호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3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이행)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일~목요일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2. 배출금지시간
 - 월~목요일 : 05:00부터 18:00까지
 - 금~일요일 : 금요일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무단투기 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이며,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폐업신고) 제7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별표 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0조(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제9조를 위반한 때
 2. 주민이용 불편사항 발생 또는 각종 비위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판매인이 지정취소를 원할 때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판매소 지정 후 1년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등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 수급자 등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익금 조치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①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량 및 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②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납부하면 공사는 수불내역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④ 공사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⑤ 시장은 공사 위·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제14조(부과·징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금액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시세 조례」와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02.04.〉
제15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요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 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 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 청소를 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일반용봉투(별지 제12호서식)
 3.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4호서식)
 5.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5호서식)
 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 
 7.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2016. 02.04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9.28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8.17. 규칙 제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3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2.8.17.>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
대형폐기물 스티커
 
 □ 규 격 : 12.5 × 17.5 cm 
 □ 바탕색 : 연노랑 
 □ 중앙색 : 흰색 
 □ 스티커 종류별 테두리색
 - 2,000원권(진녹색), 3,000원권(빨간색), 4,000원권(감청색), 5,000원권(오렌지색)
 - 6,000원권(진분홍색), 8,000원권(연녹색), 10,000원(연감청색), 15,000원권(진보라색)
[별표 3] <일부개정 2021.9.28.>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 용량ㆍ규격ㆍ색상

[별표 4]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3.6.26.> 
4-1. 일반용봉투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4-2. 재사용봉투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4-3. 음식물전용봉투 

여 주 시 장 (직인)
기타문의처 : 여주시 ○○○○과
 (☎ )

4-4. 공공용봉투 / 4-5. 종량제마대

[별표 5]
 판매소 스티커
녹색
청색

 □ 규 격 : 200 × 200cm
 □ 바탕색, 테두리 : 흰색
 □ 규 격 : 20.0 × 20.0㎝
 □ 바탕색, 테두리 : 흰색
[별표 6]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 규 격 : 18.0 × 15.0cm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판매대금 납입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일부개정 2021.9.28.>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판매소 관리대장

 * 비고란에 변경내역 등을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일부개정 2021.9.28.>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일부개정 2021.9.28.>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일부개정 2021.9.28.>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이행)

제2조(청결유지이행)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 : 일~목요일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2. 배출금지시간- 월~목요일 : 05:00부터 18:00까지- 금~일요일 : 금요일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무단투기 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이며,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폐업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신고) 제7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인은 별표 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0조(판매소 지정 취소)

제10조(판매소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판매인이 제9조를 위반한 때2. 주민이용 불편사항 발생 또는 각종 비위행위를 한 때3.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4. 판매인이 지정취소를 원할 때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6. 판매소 지정 후 1년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판매소 지정서2. 보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등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배달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 수급자 등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3. 판매수익금 조치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①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량 및 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②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납부하면 공사는 수불내역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④ 공사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⑤ 시장은 공사 위·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제14조(부과·징수)

제14조(부과·징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금액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시세 조례」와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02.04.〉

제15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15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요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 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상가 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 청소를 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일반용봉투(별지 제12호서식)3.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4.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4호서식)5.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5호서식)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7.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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