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구 분축 종규 모 별제한거리
도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전 축종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전부 제한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소, 젖소, 말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1,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소, 젖소, 말허가대상배출시설1,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돼지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1,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돼지허가대상배출시설(1,000㎡∼2,000㎡미만)1,5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돼지허가대상배출시설(2,000㎡이상)2,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닭, 오리, 메추리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1,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닭, 오리, 메추리허가대상배출시설1,5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양, 사슴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1,000미터 이내
도시 지역 이외 의 지역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개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1,0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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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개정 2023. 7. 1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지역

 비고) 1. 주택(호)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배출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ㆍ별표2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에서 비주거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이전 조례를 따른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국가ㆍ지방하천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및 소하천 구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 지역

[별표 2] 삭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삭제〈2016. 4. 18〉

[별표 3] 연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

BODCODSST-NT-P비 고
30,000이하25,000이하30,000이하5,000이하9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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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개정 2017. 3. 29〉
연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제5조 관련]
(단위:㎎/ℓ)

[별표 4]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구 분계수집․운반수수료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허가대상17 (23)116 (12)( )는 유입기준 초과시
신고대상15 (19)114 (8)( )는 유입기준 초과시
신고미만13 (15)112 (4)( )는 유입기준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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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4]〈개정 2023. 7. 13〉[시행일 2024. 1.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단위: 원/ℓ)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 재
일련 번호반입시간수집운반업체수집운반업체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비 고
일련 번호반입시간업체명차량번호농가명대표자반입량(㎥)대 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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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년월일차량번호수집농가명수량(ℓ)규모축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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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3. 29〉
○○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제7조제3항 관련]
(대행업체명)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수집․운반 확인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
수 집 처농장명농장명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농장명
수 집 처성 명성 명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성 명
수 집 처주 소주 소주 소수 집 처주 소주 소주 소수 집 처주 소주 소주 소수 집 처주 소주 소주 소
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리터리터리터리터리터
구분구분구분계계계수집․ 운반료수집․ 운반료처리장 사용료구분구분구분계계계수집․ 운반료수집․ 운반료처리장 사용료구분구분구분계계계수집․ 운반료수집․ 운반료처리장 사용료구분구분구분계계계수집․ 운반료수집․ 운반료처리장 사용료
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총액(원)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을 확인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운반비 : 1리터당 원 ※처리비 : 1리터당 ○허가대상 : 원 ○신고대상 : 원 ○신고미만 : 원 ※본 확인서를 1년이상 보관 요망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 ○ 가축분뇨 저장조는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 위탁 처리할 가축분뇨가 공공처리 시설유입기준 초과시 반입제한 및 처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집․운반수수료 : 7원/ℓ ○ 처리시설 사용료 - 허가대상 : 3원(수질기준초과시6원) - 신고대상 : 2원(수질기준초과시4원) - 신고미만 : 1원(수질기준초과시2원)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 연천군청환경보호과(전화 031-839-2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3. 29〉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반입신고서[제9조제3항 관련]
 (축산농가 보관용) (수집․운반업체 보관용)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관용) (군청 제출용)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29, 2023. 7. 13〉1. 삭제〈2023. 7. 13〉2. 삭제〈2023. 7. 13〉3. 삭제〈2023. 7. 13〉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삭제〈2023. 7. 13〉6. 삭제〈2023. 7. 13〉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 4. 18, 2023. 7. 13, 2025. 5. 13〉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거래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할 경우. 다만, 생후 60일 이하의 돼지, 개는 제외한다.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 사육시설8.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지번의 연접한 필지 내로 면적의 50/100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한정한다)9.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으로 등록된 시설의 가축10.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 중ㆍ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2016. 4. 18〉③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2023. 7. 13〉

제4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5조(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제5조(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연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7. 3. 29〉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3.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29〉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대행)

제7조(수집·운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8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의 제한)

제8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의 제한)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한다. 다만, 연천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제9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유입기준 초과,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3. 29〉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2매는 군수와 공공처리시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2.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대행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①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축산농가에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7. 13〉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7. 13〉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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