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26 시행 2023-10-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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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수 수 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이력, 장례처리능력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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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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