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연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3. 23〉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23〉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5. 6, 2012. 3. 23, 2015. 12. 18, 2026. 4. 16〉1. 연천군의회 의장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사단급부대 지휘관3. 관할지역 작전 담당 방첩대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5. 연천경찰서장6.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7. 연천소방서장8. 재향군인회장9. 제43예비군관리대대장10. 경기북부보훈지청장11.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2011. 5. 6, 2012. 3. 23,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5. 12. 18, 2019. 3. 4, 2026. 4. 16〉1. 행정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사단급부대 작전참모4. 예비군담당간사 : 제4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5. 경찰담당간사 : 연천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23, 2026. 4. 16〉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 3. 23, 2026. 4. 16〉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천군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7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 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 10. 8, 2026. 4. 16〉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23, 2026. 4. 16〉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