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 거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
위 반 내 용근 거1차2차3차
1.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501002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100200300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1,0002,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11. 1〉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1. 1〉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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