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경고, 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2조 관련)

[별표 2]〈개정 2024. 9. 25〉
징 계 기 준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오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원 (인)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오산시 및 오산시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 등 금지)

제9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산시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3. 오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4.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

제10조(겸직신고)

제10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제15조(윤리심사)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오산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오산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오산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오산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오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10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제1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개정 2024. 9. 2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의원이 오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오산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제2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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