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9-28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4.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 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 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 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의류수거함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의류수거함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ㆍ굴착부분, 그 밖의 것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ㆍ굴착부분, 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10.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시설물(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 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시설물)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시설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9. 28〉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6,950원 → 6,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는 수도ㆍ하수도ㆍ가스ㆍ송유ㆍ송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 외의 점용물
라. 제1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이외의 점용물
10.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의2. 위 표의 제8호에 대한 점용물의 점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나.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다.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라. 그 밖의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11.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연번위반사항적용법조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과 태 료 상한금액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200
2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1) 초과 점용면적 1㎡이하인 경우 :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7. 8. 7〉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8. 7〉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상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 액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납기후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상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 액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납기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상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 액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납기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금 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8. 7〉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수납부

① 일 련 번 호② 통 지 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통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⑥ 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⑨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 지 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통지일④ 당초⑤ 독촉⑥ 금액 (천원)⑦ 성명⑧ 주소⑨ 과태료 납부일⑩ 이 의 제기일⑪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8. 7〉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14. 11. 5, 2017. 8. 7〉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③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 11. 5, 개정 2017. 8. 7〉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전문개정 2005. 2. 11〕〔제목개정 2014. 11. 5〕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5. 2. 11, 2014. 5. 2, 2017. 8. 7〉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변상금 부과 시 「도로법」 제72조를 적용한다.〈개정 2005. 2. 11, 2017. 8. 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 11. 5〉④ 삭제〈2018. 9. 28〉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1, 2014. 5. 2, 2018. 9. 28〉② 법 제63조ㆍ제9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0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신설 2005. 2. 11, 개정 2005. 10. 5,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8. 9. 28〉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5. 10. 5, 2011. 7. 8,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1. 제1항제1호, 제2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 : 전액 면제나. 제1항제10호의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1항제2호의2,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50% 감면나.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50% 감면.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50%를 감액한다.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80%를 감면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시행규칙 제36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 감면③ 삭제〈2017. 8. 7〉〔전문개정 2005. 2. 11〕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5. 2〉③ 삭제〈2017. 8. 7〉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1.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8. 9. 28〉⑦ 삭제〈2017. 8. 7〉⑧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7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낼 수 있다.〈신설 2014. 11. 5〉〔전문개정 2005. 2. 11〕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ㆍ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8. 9. 28〉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5. 2〉〔전문개정 2005. 2. 11〕

제8조(점용료의 조정)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7. 8. 7〉〔전문개정 2005. 2. 11〕〔제목개정 2012. 5. 9〕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 2018. 9. 28〉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따른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이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5. 2〉⑤ 시장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2. 5. 9, 개정 2018. 9. 28〉⑥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8. 9. 28〉⑦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9〉⑧ 삭제〈2018. 9. 28〉〔본조신설 2005. 2. 11〕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9. 28〉〔본조신설 2005. 2. 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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