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삭제〈2022. 4. 13〉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248,363백만원405천톤/일613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 년 월 일 까지)30○○○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50일 ( 년 월 일 까지)30○○○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0일 ( 년 월 일 까지)4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 년 월 일 까지)50○○○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8개월 ( 년 월 일 까지)50○○○
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
제호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특별회계제호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제호년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
(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용인시 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기 장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용인시관내금융기관
고 지 번 호
년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주 소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
성 명
공사비억천백십만천백십원
공사비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
고 지 번 호
년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주 소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
성 명
공사비억천백십만만천백십원
공사비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영수인 귀하
고지번호
년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주 소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
성 명
공사비억천백십만만천백십원
공사비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고지번호
년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주 소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읍 면 리 번지 동
성 명
공사비억천백십만만천백십원
공사비
누수금액
도로복구비
기타경비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금고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영수인란
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용인시상수도특별 회계영수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4. 1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담물량(D) 산출기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5조제1항 참조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용인시에 현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교육ㆍ연구, 의료ㆍ판매유통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의 경우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 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용인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성 명 : 용 인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 공사중 년 월 일 시에 상수도관 D=○○mm ( )부분을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수위치 :
누수발생시간 :
단수 및 통수시간 :
누수구경 : 
파손상태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 인 자 : 현장소장
전화번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2014. 1. 6, 2021. 12. 20〉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6〉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비용② 삭제〈2022. 4. 13〉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 6〉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1. 타 공사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2. 20〕

제4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제목개정 2021. 12. 20〕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붙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 6〉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삭제〈2022. 4. 13〉⑤ 신규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6〉⑥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⑦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비용은「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0263&gubun=ELISIMG" alt="img1529402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6〉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③ 시장은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및「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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