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율비고
〔 증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000원
나. 수출실적1통1,000원
다. 시설보유증명1통3,500원
라. 공장등록증명1통1,000원
마. 실수요자증명1통1,000원
바.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증명1통300원
▪가소요량1통3,300원
▪확정소요량1통2,000원
사. (식품환경)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1통1,500원
아. 의료기관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1통1,5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 대장문서1통600원
2) 토지도면1통600원
나.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
1) 기본료시간당700원
2)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10분당100원
다.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1건700원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1필지800원
마. 삭제 <2010. 12. 17>
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ㆍ건축선 측량1필지5,500원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ㆍ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1필지800원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900원
라.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700원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1필지1,700원
바.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000원
사.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700원
아.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700원
자.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900원
차.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필지900원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내)1필지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 1,5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나. 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다. 비주거용부동산가격확인서1부동산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2,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2,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2,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2,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300원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1대1,500원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1대1,500원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1대1,500원
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대1,500원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대6,0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1통1,100원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1,000원
8. 기타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1,000원
나.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900원
9.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1통400원
나.「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주민등록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1통500원
다.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1건 1회300원
라.「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1명5,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삭제〈2021. 11. 3〉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2,500원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1건10,00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6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500원
다.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1건5,500원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 치망어업)1건9,0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 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원
4)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5) 낚시터업 허가1건5,000원
6) 낚시터업 등록1건5,000원
7) 낚시터업 승계1건5,000원
8) 낚시터업 변경 신청1건1,500원
9)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원
10) 양식업 변경 허가·신고1건1,500원
11)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마.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바.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사.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아.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 준요 율요 율비고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6,300원6,300원
나.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건2,200원2,2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4,200원4,200원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1건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신청1건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건1건10,000원
마.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1건2,000원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1건1건5,000원
나. 삭제〈2023. 4. 27〉
다. 삭제〈2023. 4. 27〉
라. 삭제〈2023. 4. 27〉
마.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건7,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척당7,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척당7,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척당7,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척당척당7,0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1건7,000원
아.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1건4,000원
자. 공영주택(증ㆍ개축)승인신청1건1건4,000원
차.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1건1건10,000원
카. 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1건1건4,000원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1건4,000원
파. 체비지소유자 확인원1건1건4,000원
구 분기 준요 율요 율비고
하.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1건4,000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1건4,000원
너.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건1,000원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 유기장업허가증재교부1건1,500원1,500원
2) 컴퓨터게임장업허가1건25,000원25,000원
3) 컴퓨터게임장업변경허가1건13,000원13,000원
나. 기타업관계
1) 세척제제조업신고1건15,000원15,000원
2) 세척제제조업변경신고1건8,000원8,000원
3) 위생처리업신고1건10,000원10,000원
4) 위생처리업변경신고1건5,000원5,000원
5)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1건10,000원10,000원
6)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1건5,000원5,000원
7) 장난감제조업신고1건10,000원10,000원
8)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1건5,000원5,000원
다. 의료업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40,000원
2)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1건20,000원20,000원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10,000원
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10,000원
7)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100,000원
8) 삭제
9)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1건40,000원40,000원
10) 삭제
11) 삭제
12) 부대사업 개설 신고1건40,000원40,000원
13) 부대사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20,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1건40,000원
1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함)1건20,000원
7.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장업
1) 삭제
2)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4) 삭제
나. 체육시설업
1) 체육시설업등록 신청
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신청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등록변경신청
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3)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골프장 및 스키장업 제외)1건50,000원
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골프장 및 스키장업 제외)1건20,000원
다. 게임산업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신청1건5,000원
라.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1건10,000원
3)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4)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마. 음악산업
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고1건5,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업 신고1건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배급) 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바.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1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1건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원
구 분기 준요 율비고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1건15,0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1건10,000원
8. 기타 제증명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신청ㆍ신고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1건1,5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1) 법 인1건30,000원
2) 개 인1건20,000원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1건10,000원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10. 환경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신고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ㆍ진동 배출신고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삭제〈2021. 11.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4. 27〉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8. 16〉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수수료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11. 6〉〔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11. 6, 2018. 5. 11〉〔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 5. 11〉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5. 11. 6〉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 5. 11〉〔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편발송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2018. 5. 11〉③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단서신설 2021. 11. 3〉〔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3. 4.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5, 2015. 11. 6, 2018. 5. 11, 2019. 5. 9, 2023. 4. 27, 2025. 12. 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정함)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용인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전문개정 2009. 4. 24〕

제8조

제8조 삭제〈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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