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3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종류배출요령
가. 종이팩o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류o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류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다. 골판지 외 종이류o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다. 골판지 외 종이류o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다. 골판지 외 종이류o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다. 골판지 외 종이류o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을 제외한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라. 유리병o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마. 금속캔o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마. 금속캔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바.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 (PET)병o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사.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oPVC, PE, PP, PS, PSP, PET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무색 PET병은 제외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아. 합성수지 비닐류o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자. 발포 합성 수지o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차. 의류 및 원단류o면의류 o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시장 또는 시장의 업무대행을 받은 자가 설치한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차. 의류 및 원단류o식물성 섬유(면, 마 등) o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o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기타 합성섬유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시장 또는 시장의 업무대행을 받은 자가 설치한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카. 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타. 형광등o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품목세부종류배출요령
가. 고철류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o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o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o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등에 따라 배출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o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제1호 카목 전지류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비닐팩 밀봉 등) ※ 역회수 경로를 통한 회수 등에 따라 배출
라. 전자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등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o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o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아. 윤활유o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12. 14〉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2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기타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2]〈개정 2020. 5. 15〉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2조제3항제2호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폐기물을 인계할 때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

품 목색 상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품 목색 상전체적용뚜껑적용라벨적용뚜껑,라벨, 모형 적용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회색
유리병주황색
종이팩녹색
PET병노랑색
플라스틱류파랑색
비닐(필름)류보라색
소형가전류빨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
(제3조제1호 관련)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별표 4]쓰레기무단투기ㆍ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포 상 금 액비 고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4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4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20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4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20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만원의 포상금 또는 경기용인지역화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 8. 7 [시행일 2020. 1. 1]〉
쓰레기무단투기ㆍ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종량제 봉투등의 규격

구 분용 량규 격 (단위 : 가로×세로 센티미터)
음식물용 봉투1ℓ 3ℓ 5ℓ 10ℓ 20ℓ15×29.5 22×39.5 26×46.5 33×56.5 42×69.5
일반용 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26×46.5 33×56.5 42×69.5 56×91.5 65×103.5 71×113.5
재사용 봉투10ℓ 20ℓ36×53.5 45×65.3
공공용 봉투50ℓ 100ℓ56×91.5 71×113.5
불연성 마대20kg40×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 5. 15〉
종량제 봉투등의 규격
(제7조제1호 관련)

※ 비고
 1. 실제 사용할 종량제 봉투 등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여분의 길이(센티미터) = 가로길이(센티미터)/ π+5센티미터)
 3.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분홍색, 음식물용 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4. 종량제 봉투의 전면에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상징물,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종량제 봉투는 사용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6]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시

PANTONE 376 C, 청록색(CYAN) 65퍼센트, 노란색(Yellow) 100퍼센트PANTONE 361 C, 청록색(CYAN) 45퍼센트, 노란색(Yellow) 100퍼센트PANTONE 305 C, 청록색(CYAN) 55퍼센트, 노란색(Yellow) 10퍼센트PANTONE COOL GRAY11 C, 검정(BLACK) 65퍼센트PANTONE 428 C 검정(BLACK) 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7. 8. 7〉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시
(제9조 관련)

1. 사용 서체
 가. ‘Clean City’ : 글씨체 Frutiger 55 Roman, 글자크기 40pt,
문자폭 100퍼센트, 글자간격 0
 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 글씨체 윤고딕(350), 글자크기 48pt,
문자폭 90퍼센트, 글자간격 0
 다. ‘판매소’ : 글씨체 윤고딕 (340), 글자크기 90pt, 문자폭 92퍼센트,
글자간격 0
 라. ‘(대형 폐기물 스티커)’ : 글씨체 윤고딕 (330), 글자크기 28pt,
문자폭 92퍼센트, 글자간격 0
2. 색상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스티커

구 분규 격
금액 : 일천원권 색상 : 하늘색
금액 : 이천원권 색상 : 노란색
금액 : 삼천원권 색상 : 회 색
금액 : 오천원권 색상 : 분홍색
금액 : 일만원권 색상 : 녹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5. 15〉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8. 7〉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제2조제6호 및 별표 2 관련)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일련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5. 2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제2조제6호 및 별표 2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5. 2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제2조제6호 및 별표 2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실적 보고서

구분구분전 월 판 매전 월 판 매누 계누 계
계계판매량금 액판매량금 액
음식물 봉투1리터
음식물 봉투3리터
음식물 봉투5리터
음식물 봉투10리터
음식물 봉투2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5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1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2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5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75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100리터
불연성마대20kg
음식물류폐기물 칩·스티커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칩·스티커6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칩·스티커120리터
구분구분전 월 공 급전 월 공 급누 계누 계비고
계계공급량금 액공급량금 액비고
음식물 봉투1리터
음식물 봉투3리터
음식물 봉투5리터
음식물 봉투10리터
음식물 봉투2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5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1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2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50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75리터
일반용, 재사용 봉투100리터
계계1,000원권1,000원권2,000원권2,000원권3,000원권3,000원권5,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비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 5. 15〉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실적 보고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실적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현황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실적

[별지 제6호서식]종량제 봉투 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업체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수 량 (100,000매 이상)계계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
신 청 수 량 (100,000매 이상)
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종량제 봉투 활용 광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붙임 : 광고문안 (1도색)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5. 27〉
종량제 봉투 광고게재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감면대상 적정 여부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성명배출 장소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 금액연락처감면대상 적정 여부결재결재결재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성명배출 장소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대상 대형폐기물감면 금액연락처감면대상 적정 여부일자실무관팀장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성명배출 장소품명규격수량금액감면 금액연락처감면대상 적정 여부일자실무관팀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 8. 7〉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접수·처리대장(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인환경센터 또는 수지환경센터에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0. 12. 14〉③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 해당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배출번호(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출신청 후 부여받는 배출번호를 말한다)를 표시하여 배출할 것2. 공사장생활폐기물: 별표 2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3.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에 배출할 것〔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19. 3. 13〉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3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 50가구당 1개조(7종 이상, 종별 120리터 이상)를 설치할 것2.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보관용기는 50가구당 1개조(2종 이상, 종별 1,100리터 이상)를 설치할 것

제4조(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4조(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20. 5. 15〉1. 신고인 인적사항2. 위반일시 및 장소3. 위반자 및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4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3. 13, 2019. 8. 7〉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7. 신고자(가족 포함)의 포상금 합계가 연 1백만원을 넘은 경우8.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상을 지나 신고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종량제 봉투등 판매)

제5조(종량제 봉투등 판매)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칩·스티커(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 판매금액의 100분의 9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2019. 3. 13, 2019. 12. 13〉② 판매인은 그 판매금액을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금액을 납부한 판매인에 한정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공급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④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관리를 대행하도록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매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3〉

제6조(종량제 봉투등의 환불)

제6조(종량제 봉투등의 환불)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구입한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반환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개정 2016. 5. 27, 2019. 3. 13〉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 봉투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급대행자에게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3. 13〉

제7조(종량제 봉투등 제작방법 및 규격)

제7조(종량제 봉투등 제작방법 및 규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별표 5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작2.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작3.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 등)

제8조(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 등)①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신청 수량은 100,000매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후단신설 2017. 8. 7〉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광고수수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광고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제작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9조(판매소의 표시 등)

제9조(판매소의 표시 등)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판매인은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7. 8. 7〉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 등)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7〕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저지대ㆍ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 3. 13〉〔본조신설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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