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별표] 삭제<2018. 5. 15.>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사 용 량(A)단위부담금(B)부담금액(A×B)비 고
천톤/일천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퍼센트)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협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40퍼센트 이상
2〃협약 체결일부터 5개월 이내30퍼센트 이하
3〃협약 체결일부터 9개월 이내30퍼센트 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퍼센트)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협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40퍼센트 이상
2〃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20퍼센트 이상
3〃협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20퍼센트 이하
4협약 체결일부터 9개월 이내20퍼센트 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퍼센트)납부금액(천원)
1개발계획승인협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50퍼센트 이상
2〃협약 체결일부터 18개월 이내50퍼센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5. 15.>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제5조제1항 관련)
 의왕시 ○○동 ○○○번지 외 ○○필지상의 ○○○○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의왕시 환경사업소 상하수과(이하 “의왕시”라 한다)와 원인자인 ○○○(이하 “상대자”라 한다)와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시설 분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왕시”와 “상대자” 상호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왕시”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의왕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상대자”는 수도시설 부담금을 시금고 및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주택건설사업지구 급수공급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상대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시 자산으로 귀속처리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의왕시”로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지)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때
 ③ 그 밖에 사정으로 “의왕시”와 “상대자” 쌍방 간에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상대자” 및 승계자는 “의왕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왕시”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의왕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상대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의왕시”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따른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ㆍ날인하여 “의왕시”와 “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의왕시”와 “상대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 계획에 따라 “의왕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의왕시 : 의 왕 시 장 (인)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상대자 : (인)
 주소 :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5. 15.>
확 인 서(제6조제3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사업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구경 = ( )부분을 20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시간 :
누수 및 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누 수 원 인 :
파 손 상 태 :
20 년 월 일
 확인자 : 상호 또는 성명 (인)
 (사업자 번호 또는 생년월일 )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18. 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급수장치를 신규 또는 증설하는 건축물 및 개발되는 사업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시설에 의왕시 상수도 시설비용이 투자되었거나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02.19>② 조례 별표 1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창고시설(수도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에 한한다)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천원/톤)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2. 제1호의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에 그 중 많은 것을 적용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비용③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는 원가 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 포함된 사항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ㆍ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는 최소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하며, 그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본조개정 2010.02.19]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 대상을 초과하거나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0.02.19>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규모와 관계없이 개축 및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허가 시에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8.5.15.>② 원인자부담금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 시부과한다.② 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협약서체결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③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1. 비용내용 및 산출도서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④ 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원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⑤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본조 개정 2010.02.19]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삭제 <2010.02.19>

제8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2.19>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제목개정 2010.2.19]

제9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9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삭제 <2010.02.19>

제10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10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8.5.15.>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2010.2.19]

제11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1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손으로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개정 2010.02.19>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로 인한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가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ㆍ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토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9>

제1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시 원인자 조치)

제1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시 원인자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9>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제목개정 2010.2.19]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5.15.,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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