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문의일반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9. 27.>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 이상6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2,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1년 이상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9. 27.>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별표 3]<삭제 2003・12・15>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 하수, 분뇨, 쓰레기처리업무와 공원묘지․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나. 폐수(정수장)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0.03.17>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7>

제2조(의료업수당)

제2조(의료업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7, 2023. 9. 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 제 <2003.12.1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하수ㆍ분뇨ㆍ폐수(정수장)·쓰레기처리 업무와 공원묘지·납골시설의 관리·유지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8.04.10, 2010.03.17,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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