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7>
제2조(의료업수당)
제2조(의료업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7, 2023. 9. 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 제 <2003.12.15>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하수ㆍ분뇨ㆍ폐수(정수장)·쓰레기처리 업무와 공원묘지·납골시설의 관리·유지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8.04.10, 2010.03.17,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