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7>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2.22, 2003.09.23,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문전배출 방법으로 배출하되,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용기에 배출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배출자가 직접 그 지점까지 운반·배출 하여야 한다.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으로부터 해당품목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관리)
제3조(종량제봉투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이하“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확인2. 종량제봉투 등의 수령ㆍ판매ㆍ공급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제4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조례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이 아닌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
제5조(판매인의 지정)
제5조(판매인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판매인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07.19, 2012.02.07>③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
제5조의2(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의 위탁)
제5조의2(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를 대행(이하 "대행판매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07.19],〈개정 2002.02.22, 2012.02.07, 2020.5.7., 2021.4.16.〉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금융기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1.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2. 종량제봉투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의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대행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
제6조(판매인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6조(판매인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지정서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전판매인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인지정서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판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와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2.07]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의왕도시공사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별 가격표 표착3.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용량별 충분한 양 확보4.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금지5.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요청시 현금교환6. 그 밖에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행정지도사항[전문개정 2012.02.07]
제8조(판매인의 지정취소)
제8조(판매인의 지정취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2.07>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6조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민·형사상의 문제로 판매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인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판매소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2.07>
제9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9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시장은 공공지역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2.07>1. 공공주택단지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 또는 상가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12.02.07,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