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위반○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알선ㆍ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회의불참 - 승인 없이 회기당 3회 이상 회의불참경고, 공개사과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7.>
징 계 기 준

[별지]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의왕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7. 10. 12.>

[별지 제2호 서식] 의왕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원 (인) 의왕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 10.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5.7.>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6.5.7.>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2026.5.7.>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

제7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2(겸직신고)

제9조의2(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왕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왕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심의대상 안건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등)

제1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의왕시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신설 2026.5.7.>7. 그 밖의 위반사항 <신설 2026.5.7.>[전문개정 2017.10.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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