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5.7.>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6.5.7.>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2026.5.7.>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
제7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2(겸직신고)
제9조의2(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왕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왕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심의대상 안건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등)
제1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의왕시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신설 2026.5.7.>7. 그 밖의 위반사항 <신설 2026.5.7.>[전문개정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