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타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하단수도시설상단
D = 700㎜ 이상50㎝ 이상50㎝ 이상50㎝이상 (보호층 설치)
D = 700㎜ 미만30㎝ 이상30㎝ 이상30㎝이상 (보호층 설치)
상수도관 횡단-횡단 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7.7>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경비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13.>
지원경비 청구서
○ 회 사 명 :
○ 주 소 :
○ 대표자(성명) : (인)
○ 전 화 :
 상기 회사(본인)는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손괴로 인한 복구공사에 소요된 지원경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 복구공사위치 : 
 2. 복구지원일자 :
 3. 복구지원목록 : 
 4. 복구지원경비 :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13.>
손괴원인자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발주자) :
○ 시공회사(시공자)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본인)는 공사중 20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시설( )을 손괴하여 아래와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1. 누 수 위 치 : 
 2. 누수발생시간 :
 3. 단수 및 통보시간 :
 4. 누 수 구 경 :
 5. 누 수 원 인 :
 6. 손 괴 상 태 :
 20 년 월 일
 확 인 자 : 현장소장 (인)
 연 락 처
의 정 부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납입서·영수필통지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 사업 특 별 회 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 사업 특 별 회 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 사업 특 별 회 계
(관)(관)(항) (세항)(항) (세항)(관)(관)(항) (세항)(항) (세항)(관)(관)(항) (세항)(항) (세항)
(목)(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목)(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목)(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출납취급금용기관 (인) 년 월 일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청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7.7>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일련 번호사업명부과대상 및 현황부과대상 및 현황부과대상 및 현황부과대상 및 현황부과대상 및 현황납부현황납부현황결 재결 재
일련 번호사업명부과금액회차부과 일자주소성명납부금액납부 일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7.7>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단위:천원)

[별지 제5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충당 후 잔액 (환부액)
충당 금액○ 차분○ 차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 금액
충당 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1.7.7>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수 신수 신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
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위의 과오납금을「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시장
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1.7.7>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제2조(지원경비)

제2조 (지원경비)①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과 현장 여건 등을 판단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23. 2. 12.>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개정 2011.7.7., 2023. 2. 13.>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개정 2011.7.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2. 13.>

제4조의2(감면)

제4조의2 (감면)①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때는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설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개정 2023. 2. 1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수자가 가정용(구경 13밀리미터) 급수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 1.3.>②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부담 공사분 이외의 추가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시설에 소요된 금액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2. 13.>[본조신설 2011.7.7]

제5조(부담금의 산정)

제5조 (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에 따라 단위사업비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 2. 13.>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4. 급수차 운행안내자5.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개정 2011.7.7, 2023. 2. 13.>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23. 2. 13.>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2. 13.>

제6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제6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8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에게 징수할 때에는 일시 또는 4회 이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11.26., 2023. 2. 13.>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목 변경, 2023. 2. 13.>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1. 공사명 또는 사업명 <개정 2011.7.7>2.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개정 2011.7.7>3. 공사위치 및 기간 <개정 2011.7.7>4.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 <개정 2011.7.7>[제5호에서 이동 2023. 2. 13.]5.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7>[제6호에서 이동 2023. 2. 13.]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 2023. 2. 13.>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2. 13.>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 및 현장사진③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3. 2. 13.>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7. 2023. 2. 13.>④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23. 2. 13.>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 <개정 2017.11.15.>[제목 개정 2023. 2. 13.]

제8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제8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①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3. 2. 13.>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2. 13.> [제1힝에서 이동 2023. 2. 13.]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힝에서 이동 2023. 2. 1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7], <개정 2023. 2. 13.>, [제3힝에서 이동 2023. 2. 13.]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다른 타 시설물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파손를 방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 삭제 2011.7.7]

제10조(공사시행)

제10조(공사시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제14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삭제 2011.7.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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