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 2. 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