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1. 의정부시의회 의장2.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의정부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경기북부지부 담당관5.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6. 의정부경찰서장7. 의정부교도소장8. 의정부소방서장9. 경기북부보훈지청장10. 경기북부병무지청장1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12.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13. 제23예비군관리대대장14. 의정부세무서장15. 의정부우체국장16.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17. KT의정부지사장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 간사: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제2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5. 경찰담당 간사: 의정부경찰서 경비과장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등)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각 동장이 된다.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는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동 지원본부는 총괄, 동원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본부장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시 지원본부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지원본부에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