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1. 12. 27.>
제2조(윤리강령준수)
제2조(윤리강령준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7.15.>
제3조(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제3조(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4조(청렴 및 품위유지)①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②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5조(지위남용의 금지)
제5조(지위남용의 금지)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①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②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③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7., 2023. 9. 22.>④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7.31> <개정 2017.11.15.>⑤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7.15.>[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2023. 9. 22.>
제8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제9조(질서유지 등)
제9조(질서유지 등)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법 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②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③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①의원은·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8.7, 2017.11.15., 2021. 12. 27., 2023. 9. 22.>② 의원은·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2017.11.15., 2020.7.15., 2021. 12. 27., 2024. 12. 30.>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7.31>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 <개정 2017.11.15., 2021. 12. 27.>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7.>
제11조(제척 및 회피)
제11조(제척 및 회피)①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30.>②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12조(재산등록 및 신고)
제12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병역사항의 신고)
제13조(병역사항의 신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③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회의출석)
제15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20.7.15.]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5., 2021. 12. 27., 2023. 7. 7., 2023. 9. 22.>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제16조에서 이동 2020.7.15.]